약사법위반은 무자격자 조제, 임의조제, 의약품 불법판매, 약국개설자 명의대여(속칭 사무장약국) 등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 조문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약사법 제93조, 제94조, 제95조). 형사처벌과 별개로 약사 면허자격정지, 약국 업무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두 절차를 분리해서 대응하면 한쪽에서 불리한 결과가 다른 쪽에 그대로 전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진술 내용과 소명 자료를 형사·행정 양쪽 기준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 · 형사관련법: 약사법약국개설자무자격조제
약사법위반 | 어떤 행위가 약사법위반에 해당하나요
약사법위반은 하나의 죄명이 아니라 여러 금지행위 규정 위반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23조 위반
무면허자의 조제·판매
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입니다(약사법 제23조, 제93조). 약국 종업원이나 아르바이트 직원이 약사 없이 단독으로 조제·판매한 경우가 대표적으로 문제됩니다. 실제 조제 행위자가 누구였는지, 약사의 관리·감독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제20조 위반
약국개설자 명의대여(사무장약국)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사 명의를 빌려 사실상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입니다(약사법 제20조). 명의를 빌려준 약사와 실질 운영자 모두 형사책임 대상이 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파급 범위가 큽니다.
제44조 위반
의약품 불법판매·유통
약국 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온라인·통신판매 등 허용되지 않은 방식으로 의약품을 유통하는 행위입니다(약사법 제44조). 최근에는 SNS·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판매 사례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제26조 위반
임의조제·대체조제 위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처방전과 다른 성분으로 임의로 대체조제하면서 필요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입니다(약사법 제26조). 환자에게 통보 의무를 지켰는지, 대체조제가 허용되는 범위였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제68조 위반
허위·과대광고
의약품의 효능·효과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한 경우입니다(약사법 제68조). 약국 홍보물이나 온라인 게시물이 의도치 않게 과대광고로 문제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같은 '약사법위반'이라도 무면허 조제나 명의대여처럼 중한 유형은 징역형까지 규정되어 있는 반면(약사법 제93조, 제94조), 광고 관련 위반은 상대적으로 낮은 벌금형 중심으로 규정된 경우가 많습니다(약사법 제95조 등).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므로 혐의사실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약사법위반 | 수사 단계별로 무엇이 쟁점이 되나
약사법위반은 보건소·식약처 등의 행정조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수사기관에 통보되면서 형사절차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초기에 어떤 진술을 했는지가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행정조사와 형사고발의 연결
보건소나 식약처의 현장점검·행정조사 과정에서 위반 정황이 확인되면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는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작성한 진술서나 확인서가 이후 형사조사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최초 조사 대응부터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의·인식 여부의 다툼
약사법위반죄 중 상당수는 고의범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반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종업원이 임의로 조제한 사실을 약사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관리·감독 체계와 실제 근무 상황에 대한 증거가 중요해집니다.
양형에 영향을 주는 사정
위반 기간과 횟수, 이익 규모, 재발 방지 조치 여부, 피해 발생 여부 등이 구체적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고려됩니다. 초범인지, 동종 전력이 있는지도 실무상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요소입니다.
약사법위반 | 업무정지·자격정지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형사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관할 지자체나 보건복지부가 자체적으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행정절차의 시간차와 판단 기준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대응 시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업무정지·면허취소의 근거
약국 개설자나 약사가 약사법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등록취소, 면허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76조, 제79조). 처분의 종류와 기간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횟수에 따라 세부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처분 사전통지서에 적힌 근거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판단 기준 차이
형사절차에서는 무죄 또는 불기소가 되더라도, 행정처분은 별도의 증거와 기준으로 독자적으로 판단되어 처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행정심판, 행정소송)이 받아들여지더라도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두 절차를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업무정지 처분이 예정된 경우 사안에 따라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약사법 제81조). 약국 운영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이 부분을 처분 전 협의 단계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행정처분 사전통지에는 의견제출 기한이 있습니다
행정청은 처분 전에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는데(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이 기간 안에 의견서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처분 확정 전 다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통지서에 기재된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약사법위반 | 사무장약국·명의대여 관련 쟁점
약사 명의를 빌려 비약사가 약국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약국' 사건은 형사처벌 외에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까지 결합되어 사건 규모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약사의 책임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하지 않고 명의만 제공한 약사도 약사법위반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20조, 제93조). '실제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구체적 경위 소명이 필요합니다.
요양급여비용 환수와의 관계
사무장약국으로 확인되면 그동안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전액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유·무죄 판단과 환수처분의 적법성 판단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조이므로, 형사 대응 방향을 정할 때 환수처분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약사법위반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1
사실관계·자료 확인 행정조사 확인서, 고발장, 사전통지서 등 확보된 서류를 바탕으로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 형사·행정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파악합니다.
2
형사·행정 대응 방향 수립 수사기관 조사 대응 전략과 행정처분 의견제출·행정심판 대응 전략을 병행해서 세웁니다. 두 절차의 소명 내용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조사·의견제출 대응 경찰·검찰 조사에 동행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하고,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 내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4
처분 및 재판 결과 대응 기소 여부, 약식명령·정식재판 여부, 행정처분 확정 여부에 따라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항소 등 후속 대응을 검토합니다.
5
사건 종결 및 사후관리 처분·판결 확정 후에도 영업 재개, 면허 회복, 향후 재발방지 조치 등 실무적으로 남는 문제를 정리합니다.
약사법위반 | 비용은 사건 단계와 병행 절차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착수금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을 함께 진행하는지,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상담 시 진행 단계와 병행 여부를 확인한 뒤 안내해 드립니다.
성공보수 불기소, 형량 감경, 행정처분 취소·감경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전에 기준을 서면으로 명확히 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실비 행정심판 청구, 행정소송 제기 시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병행 사건 할인 여부 형사와 행정처분 대응을 동시에 위임하는 경우 사건 성격에 따라 비용 구조를 조정해서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약사법위반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약국 운영자·약사라면
종업원이나 직원이 약사 없이 조제·판매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나요?
약국 명의와 실제 운영자가 일치하나요?
보건소·식약처 현장점검에서 확인서에 서명한 적이 있나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의견제출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2️⃣ 형사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고발장이나 출석요구서에 적힌 혐의사실이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했나요?
행정조사 단계에서 이미 작성한 진술서나 확인서가 있나요?
동종 전력이나 반복 위반 이력이 있나요?
3️⃣ 사무장약국 관련 사건이라면
약사 명의로만 개설되어 있고 실제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 통지를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약국 운영자금 흐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있나요?
4️⃣ 행정처분 대응이 필요하다면
업무정지·면허자격정지 사전통지서에 적힌 처분 근거 조문을 확인했나요?
과징금 갈음 신청이 가능한 사안인지 검토했나요?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기간이 지나지 않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약사법위반으로 벌금형만 받으면 행정처분은 없나요?
A.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 절차이므로, 벌금형을 받았더라도 행정청이 업무정지나 자격정지 처분을 별도로 내릴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76조, 제79조). 형사사건 결과와 무관하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오면 별도로 대응해야 합니다.
Q. 종업원이 몰래 조제한 것도 약사가 책임지나요?
A. 약사가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몰랐다는 사정, 평소 관리체계, 발견 즉시 조치했는지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Q. 사무장약국 혐의를 받고 있는데 명의만 빌려준 경우도 처벌되나요?
A. 명의를 빌려준 약사도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고(약사법 제20조, 제93조),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 운영 관여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제공 사실 자체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는데 꼭 의견을 제출해야 하나요?
A. 의견제출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제출 기한 내 소명하지 않으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행정절차법 제22조), 제출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Q.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A. 사안에 따라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약사법 제81조). 다만 위반 정도가 중하거나 반복적인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행정처분도 취소되나요?
A. 불기소 처분이 행정처분에 자동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청은 자체 조사자료를 근거로 독자적으로 판단하므로, 불기소 사실을 소명자료로 제출하되 행정처분 불복절차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Q. 약사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으면 무조건 구속되나요?
A. 대부분의 약사법위반 사건은 벌금형이나 불구속 수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위반 규모가 크거나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어 사안별로 다릅니다.
Q. 영통에서 약사법위반으로 조사받고 있는데 어디서 상담받을 수 있나요?
A. 영통 약사법위반 변호사와 상담하면 관할 보건소·경찰서의 조사 진행 상황과 행정처분 통지 여부를 함께 확인해 대응 방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 전에 혐의사실과 적용 조문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면 무조건 약사법위반인가요?
A. 약국 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나 통신판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약사법 제44조).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품목이나 방식이 있을 수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의약품을 어떤 방식으로 판매했는지에 따라 해당 여부가 달라집니다.
Q. 약사법위반 사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A. 행정조사와 수사 진행 상황, 기소 여부, 행정처분 불복 절차 진행 여부에 따라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형사사건만 진행되면 수개월 내 종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이어지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