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정지·취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법상 결격사유나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라 내리는 행정처분입니다(의료법 제65조, 제66조).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형사사건이 종결되지 않았어도 면허가 먼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의견제출·청문 기한이 정해져 있고, 처분 이후에도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한 불복 기간이 정해져 있어 각 단계의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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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정지/취소 | 면허정지·취소는 어떤 경우에 내려지나요
의료법은 면허취소 사유와 자격정지 사유를 구분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소 사유는 대부분 재교부 제한이 따르는 중한 사유이고, 정지 사유는 개별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면허취소
결격사유 발생 및 자격정지기간 중 의료행위
정신질환자·마약중독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8조, 제65조).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면허취소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등으로 사람이 사망·상해에 이른 경우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해 감염 등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킨 경우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5조 제1항).
자격정지
진료기록 허위작성·부당청구 등 의료관계법령 위반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진단서 허위 발급, 무자격자 대리수술 지시, 리베이트 수수 등은 최대 1년 범위에서 자격정지 사유가 됩니다(의료법 제66조 제1항). 위반행위 유형·횟수에 따라 정지 기간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자격정지
품위손상행위
진료 과정에서의 성범죄, 마약류 투약, 학력·경력 허위 광고 등도 품위손상행위로 자격정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형사판결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처분이 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격정지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방조
간호조무사 등 무자격자에게 진료·수술을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한 경우도 정지 처분 대상입니다. 실제 시술자가 누구였는지, 지시·감독 관계가 어느 정도였는지가 다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처벌과의 관계
행정처분은 형사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진행될 수 있으므로, 형사사건에서 무죄나 불기소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행정처분 절차에서도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형사판결 결과가 이후 행정심판·소송에서 중요한 사실관계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사전통지와 청문에서 무엇을 다투는가
보건복지부는 면허정지·취소 처분에 앞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 법령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특히 면허취소처럼 권리를 박탈하는 처분은 청문을 실시하도록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행정절차법 제22조).
사전통지서에서 확인할 것
처분 예정 내용, 사유가 된 사실관계, 적용 법조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된 사실관계와 실제 진료 경위가 다르다면 의견제출 단계에서 소명자료를 갖춰 다투어야 합니다.
청문에서 진술할 내용
청문은 처분 여부를 뒤집기보다 처분 수위와 사실관계 정리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절차인 경우가 많습니다. 위반 경위, 재발방지 조치, 환자와의 합의 여부 등 정상관계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견제출 기한을 놓친 경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청문 기일까지는 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통지를 받은 즉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의견제출 기한 확인
사전통지서에는 통상 의견제출 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 기한을 넘기면 의견 없이 처분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통지를 받으면 바로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재량권 일탈·남용과 처분의 형평성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은 위반행위별 처분 기준을 정해두고 있지만, 이는 행정청 내부 기준(행정규칙)이어서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가중·감경될 수 있습니다. 처분권자가 재량을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을 했다면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가중·감경 사유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의 중대성, 위반 횟수, 자진 신고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처분 수위를 정하는 데 고려됩니다. 동종 사례와 비교해 처분이 균형을 잃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의사가 입는 불이익(생계, 환자 진료 공백 등)을 비교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균형을 잃었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행정소송에서 주로 문제됩니다).
일부 취소 가능성
여러 위반행위가 결합된 처분에서 일부 사실관계만 인정되는 경우, 처분 전부가 아니라 정지 기간 감경 등 일부만 다투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과 기한
처분 통지를 받은 뒤에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절차 모두 제기 기간이 정해져 있어 기한을 넘기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행정소송보다 절차가 간이하고 처분의 부당성(재량 남용에 이르지 않는 부당함)도 다툴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소송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처분의 위법성(사실오인, 법리오해, 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투는 절차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
처분 취소를 다투는 동안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으면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면허정지 기간이 경과해 실익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처분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 불복기간 90일
행정심판·행정소송 모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이 기간이 지나면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상담부터 처분 확정 또는 불복까지
1
사실관계·통지서 검토 사전통지서 또는 처분서에 기재된 위반 사실, 적용 법조, 처분 수위를 확인하고 관련 진료기록·수사기록을 함께 검토합니다.
2
의견제출·청문 대응 의견제출 기한 내 소명자료를 준비하고, 청문이 예정된 경우 진술 방향과 정상관계 자료를 정리해 참여합니다.
3
처분 통지 및 방향 결정 처분 결과를 받으면 처분 사유와 수위가 재량 범위 내인지, 사실관계에 다툼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해 수용할지 불복할지 정합니다.
4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불복하기로 한 경우 90일 기한 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필요 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5
심리 및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심판·소송 진행 중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결과에 따라 면허 회복 절차나 재처분 대응을 이어갑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사건 진행 단계(의견제출·청문 단계인지, 행정심판·행정소송 단계인지)와 처분 사유의 복잡도, 쟁점 자료의 분량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처분 취소, 정지기간 감경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약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사건 위임 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안내합니다.
집행정지 신청 비용 본안 절차와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하는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비 인지대·송달료 등 행정심판·소송 절차에 필요한 실비는 별도로 정산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체크리스트
1️⃣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서에 위반 사실과 적용 법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나요?
의견제출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했나요?
청문 절차 안내가 포함되어 있나요?
관련 진료기록과 자료를 확보해두었나요?
2️⃣ 청문을 앞두고 있는 경우
위반 경위와 재발방지 조치를 정리한 진술서가 있나요?
피해자와의 합의나 회복 노력 자료가 있나요?
형사사건이 함께 진행 중이라면 그 진행 경과를 파악하고 있나요?
동종 사례의 처분 수위를 참고해봤나요?
3️⃣ 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언제인지 명확히 특정할 수 있나요?
처분 수위가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기준과 비교해 과중하다고 볼 사정이 있나요?
90일 불복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해두었나요?
처분 효력이 발생하면 진료 공백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4️⃣ 행정심판·소송을 검토하는 경우
처분의 사실관계 자체를 다툴 것인지, 처분 수위(재량 일탈)를 다툴 것인지 정했나요?
집행정지가 필요한 시점인지 확인했나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절차가 사안에 맞는지 검토했나요?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곧 확정될 예정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사건이 아직 진행 중인데 면허정지 처분이 먼저 나올 수 있나요?
A. 네, 행정처분은 형사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다투는 것과 별개로 행정처분 절차에서도 의견제출·청문에 대응해야 합니다.
Q. 청문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청문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35조 참조).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Q.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면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나요?
A. 취소 사유에 따라 재교부 제한 기간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의료법 제65조 제2항 등). 결격사유가 해소되고 제한 기간이 지나면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처분 사유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무조건 소송부터 해야 하나요?
A.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선택할 수 있고,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두 절차 모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Q.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면허정지 처분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 소송을 제기했다고 처분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정지 기간이 소송 중 지나버리는 것을 막으려면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Q. 리베이트 수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아직 처분 통지를 못 받았습니다. 지금 뭘 준비해야 하나요?
A. 수사·조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면 이후 행정처분 사전통지나 청문 단계에서 대응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처분 사유가 될 사실관계를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동료 의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진료를 맡긴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경우 자격정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6조 제1항). 실제 지시·감독 관계와 관여 정도가 처분 수위를 정하는 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Q. 이미 처분이 확정된 뒤에도 다툴 방법이 있나요?
A. 불복기간이 지나 처분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다만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마다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영통에서 개원 중인데 어디서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A. 영통 의사면허정지/취소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처분 사유와 진행 단계를 확인하고, 의견제출·청문·불복 절차 중 어느 시점에 있는지에 맞춰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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