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M&A는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사고파는 구주양수도, 회사가 신주를 발행해 인수자가 인수하는 신주인수, 사업 자체를 넘기는 영업양수도 등 방식에 따라 세금·책임 범위·절차가 크게 달라집니다. 상법상 합병·영업양도 절차(상법 제374조, 제522조)와 별도로 스타트업 특유의 스톡옵션, 우선주 상환·전환 조건, 창업자 경업금지 약정이 얽혀 있어 표준 계약서를 그대로 쓰기 어렵습니다. 인수인과 매도인 모두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 Warranties)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를 계약서에 어떻게 담느냐가 분쟁의 대부분을 좌우합니다.
행정 · 기업자문관련법: 상법관련법: 자본시장법구주양수도·신주인수
스타트업M&A | 스타트업 M&A,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나요
같은 '인수'라도 구주양수도인지 신주인수인지 영업양수도인지에 따라 세금 처리, 우발채무 승계 여부, 필요한 주주총회 절차가 달라집니다. 초기에 거래구조를 잘못 잡으면 실사와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구주양수도
기존 주주 지분을 인수자가 그대로 매수하는 방식
회사에 자금 유입
없음(매도 주주에게 귀속)
우발채무 승계
회사 자체를 인수하므로 승계 위험 큼
필요 절차
정관상 주식양도제한 확인, 이사회 승인
적합한 경우
창업자 엑싯, 경영권 전부 이전
주식양도는 정관에 이사회 승인을 요건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35조). 진술 및 보장 위반 시 손해배상 조항 설계가 핵심입니다.
신주인수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고 인수자가 이를 인수해 자금이 회사로 유입되는 방식
회사에 자금 유입
있음(운영자금 확보)
지분 희석
기존 주주 지분율 하락
필요 절차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신주 발행 등기
적합한 경우
성장자금이 필요한 후속 라운드형 M&A
신주 발행 시 주주배정·제3자배정 여부에 따라 정관 근거와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18조).
영업(자산)양수도
회사 전체가 아니라 특정 사업부문·자산만 이전하는 방식
우발채무 승계
원칙적으로 선별 인수 가능
필요 절차
영업양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인허가·계약 이전
개별 재계약·명의변경 필요
적합한 경우
특정 서비스·자산만 필요한 경우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때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스타트업M&A | 가격은 어떻게 정하고, 무엇을 실사로 확인하나요
스타트업은 재무제표만으로 기업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매출 성장률, 지식재산권, 핵심 인력 유지 여부가 가격 협상의 변수가 됩니다. 법률 실사는 회계 실사와 병행되며, 계약서 협상력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법률실사(Legal Due Diligence)에서 확인하는 것
정관·주주명부·주주간계약, 스톡옵션 부여 현황, 주요 계약의 지배권변경(Change of Control) 조항, 소송·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합니다. 특히 이전 투자 라운드에서 부여된 상환우선권·전환우선권이 이번 거래로 어떻게 정산되는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밸류에이션 조정 장치
거래종결 시점과 계약 체결 시점 사이 재무상태 변동을 반영하는 가격조정(Price Adjustment)이나, 향후 실적에 연동해 추가 대금을 지급하는 어닝아웃(Earn-out) 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항의 산정 기준과 분쟁 시 검증 절차를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종결 후 분쟁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스타트업M&A | M&A 계약서에서 실제로 다투는 조항들
표준 양식을 가져다 써도 진술 및 보장, 선행조건, 손해배상 한도 조항은 사안마다 문구를 조정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계약서 협상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진술 및 보장(R&W)과 손해배상
매도인이 회사의 재무상태·법적 하자 없음을 진술·보장하고,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배상 상한(Cap), 최소청구금액(Basket), 존속기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매도인·매수인의 위험 배분이 달라집니다.
선행조건과 에스크로
거래종결의 전제조건(주요 임직원 재직 확약, 인허가 유지, 필요 동의 확보 등)을 명확히 하고, 대금 일부를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해 사후 손해배상 재원으로 두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조건 미충족 시 종결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계약서에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타트업M&A | 창업자 락업과 스톡옵션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인수자 입장에서는 핵심 인력 이탈이 가장 큰 리스크이고, 창업자·임직원 입장에서는 스톡옵션 정산과 향후 경업금지 범위가 민감한 문제입니다.
창업자 락업·경업금지
인수 후 일정 기간 창업자의 재직을 조건으로 대금 일부를 지급하는 조건(Earn-out과 결합)이나, 퇴사 후 일정 기간·지역 내 경쟁사업 금지 약정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업금지 약정은 기간·지역·직종 범위가 과도하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어 범위 설정이 쟁점이 됩니다.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정산
상법상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의 합병·양도 등으로 행사조건이 변경될 수 있어 정관과 부여계약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상법 제340조의2). 미행사 스톡옵션을 현금으로 정산할지, 인수 후 회사의 옵션으로 전환할지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스타트업M&A | 상담부터 거래종결까지
1
초기 상담·거래구조 검토 매도·매수 목적, 지분율, 자금조달 계획을 파악해 구주양수도·신주인수·영업양수도 중 적합한 구조를 검토합니다.
2
의향서(LOI)·비밀유지계약(NDA) 체결 거래 조건의 큰 틀과 배타적 협상기간, 정보 비밀유지 의무를 정리합니다.
3
법률·회계 실사 정관·계약·소송이력·지식재산권·인허가 현황을 검토하고 리스크 목록을 정리합니다.
4
본계약 협상 및 체결 진술 및 보장, 선행조건, 손해배상 한도, 락업·경업금지 조항을 협상해 계약서를 확정합니다.
5
거래종결(클로징) 및 후속조치 선행조건 충족을 확인하고 대금 지급, 지분 이전, 임원 변경등기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스타트업M&A | 스타트업M&A 자문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자문료(착수 단계) 거래규모, 실사 범위(법률실사만 진행할지 재무·세무 실사와 병행할지), 계약서 작성 난이도에 따라 산정합니다. 정액제 또는 단계별 자문료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실사 진행 비용 검토해야 할 계약·소송·인허가 자료량, 실사 대상 회사 수(자회사 포함 여부)에 따라 투입 시간이 달라져 비용에 반영됩니다.
성공보수·거래연동 보수 거래가 실제로 종결되는지 여부, 종결 시 거래대금 규모에 연동해 별도 협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에 지급조건을 명확히 정해 계약서에 반영합니다.
부대비용 등기·공증 비용, 회계법인·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 협업이 필요한 경우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스타트업M&A | 체크리스트
1️⃣ 매도인(창업자) 자가진단
정관에 주식양도제한 조항이 있어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가요?
이전 투자 라운드에서 부여한 우선주 상환·전환 조건이 이번 거래에 영향을 주나요?
미행사 스톡옵션 부여 현황을 정리해두었나요?
경업금지·락업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인지 검토했나요?
2️⃣ 매수인(인수자) 자가진단
법률실사에서 지배권변경 조항이 있는 주요 계약을 모두 확인했나요?
핵심 인력의 재직 확약을 선행조건에 포함했나요?
손해배상 상한과 존속기간이 리스크 규모에 비례하게 설정되었나요?
인허가·라이선스가 인수 후에도 유지되는지 확인했나요?
3️⃣ 거래구조 선택 시 확인사항
구주양수도로 진행 시 우발채무를 그대로 승계하게 되는 점을 인지했나요?
신주인수 방식이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영업양수도라면 개별 계약·인허가 명의이전 절차를 별도로 준비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스타트업 M&A와 일반 투자유치(시리즈 투자)는 뭐가 다른가요?
A. 투자유치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면서도 경영권은 창업자에게 남는 경우가 많지만, M&A는 경영권 자체가 인수자에게 넘어가는 거래입니다. 그래서 M&A 계약서에는 진술 및 보장, 손해배상, 창업자 락업 등 투자계약서에는 없는 조항이 추가됩니다.
Q. 구주양수도로 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A. 구주양수도는 매도 주주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해 별도 과세 문제가 생기며, 대주주 여부·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세액은 세무사와 함께 검토해야 하고, 저희는 거래구조가 세무상 어떤 쟁점을 만드는지 법률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Q. 실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거래가 무산되나요?
A. 반드시 무산되는 것은 아니고, 발견된 리스크를 가격에 반영하거나 진술 및 보장·손해배상 조항으로 인수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리스크가 회사 존속에 영향을 줄 정도로 중대하면 거래 자체를 재검토하게 됩니다.
Q. 스톡옵션을 받은 직원은 M&A 때 어떻게 되나요?
A. 부여계약과 정관에 정해진 행사조건에 따라 인수 시점에 조기 행사가 허용되거나, 인수 후 회사의 옵션으로 전환되거나, 현금으로 정산되는 방식 중 하나로 처리됩니다(상법 제340조의2). 어떤 방식을 택할지는 M&A 계약서에 명시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영통 스타트업M&A 변호사에게 언제쯤 연락하는 게 좋나요?
A. 의향서(LOI)를 작성하기 전, 거래구조를 정하는 단계부터 자문을 받으면 실사 범위와 계약서 협상 전략을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서 초안을 받은 상태라도 진술 및 보장·손해배상 조항 검토는 늦지 않게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M&A 계약 체결 후 대금을 나눠 받는 어닝아웃은 안전한가요?
A. 어닝아웃은 인수 후 실적에 연동해 추가 대금을 받는 구조라 매도인 입장에서는 대금 회수가 불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실적 산정 기준, 검증 절차, 인수자의 경영 관여로 인한 실적 저하 방지 조항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비밀유지계약(NDA)만 체결하면 정보를 다 요청해도 되나요?
A. NDA는 정보 유출 시 손해배상 근거는 되지만, 어느 범위의 정보를 언제 제공할지는 별도로 협의해야 합니다. 통상 의향서 단계 이후 단계적으로 민감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Q. 인수자가 계약금만 걸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계약서에 정한 선행조건 미충족,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계약해제 조항에 따라 처리됩니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 잔금 미지급 시 위약금·이행보증 방안을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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