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는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정당한 권원 없이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해 상표의 출처표시 기능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상표법 제107조, 제108조). 형사처벌 대상이면서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금지청구의 대상이 되므로, 경고장을 받은 쪽과 침해를 주장하는 쪽 모두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상표 등록 여부, 사용 시기, 실제 사용 태양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모든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행정 · 지식재산관련법: 상표법형사·민사 병행 가능
상표권침해 | 상황별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
상표권침해 사안은 누가 문제를 제기했는지,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지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가 다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가까운 유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경고장 수령
타인의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고장을 받은 경우
1차 대응
상표 등록현황 확인, 선사용권·정당사용 검토
협상 여지
사용중단 합의, 라이선스 전환 등 가능
다툴 수단
무효심판, 불사용취소심판 병행 검토
예상 기간
회신부터 협상까지 수주~수개월
경고장 자체는 법적 강제력이 없으나 방치하면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230조, 제107조).
형사고소 대응
상표권침해로 고소당해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절차
경찰·검찰 수사 후 기소 여부 결정
쟁점
고의성, 상표적 사용 여부, 침해 규모
가능한 결과
불송치, 불기소, 약식기소, 정식기소
병행 이슈
피해자와의 민사 합의가 양형에 고려될 수 있음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상표법 제230조).
민사소송 제기·응소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거나 응소하는 경우
청구 내용
사용금지, 폐기, 손해배상
핵심 증거
상표등록증, 사용 태양 자료, 매출·이익 자료
손해액 산정
침해자 이익액 기준 등 법정 산정방식 활용 가능
소요 기간
1심 기준 수개월~1년 이상
손해액 산정에는 상표법 제110조의 추정·법정손해배상 규정이 활용됩니다.
심판·심결 대응
상대방 상표의 무효·취소를 다투는 경우
청구 종류
등록무효심판, 불사용취소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관할
특허심판원, 불복 시 특허법원
활용 시점
침해 주장에 대한 방어 또는 사전 예방
소요 기간
심결까지 통상 수개월~1년
등록무효심판은 상표법 제117조, 불사용취소심판은 제119조에 근거합니다.
상표권침해 | 무엇을 기준으로 침해 여부를 판단하나
상표권침해가 성립하려면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상표적으로 사용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침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상표의 유사 판단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호칭·관념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해 거래상 일반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글자 몇 개가 다르다고 해서 자동으로 비유사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사용 태양과 업종 특성이 함께 고려됩니다.
상품·서비스의 유사 판단
지정상품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거래통념상 동일한 출처에서 생산·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될 정도로 밀접하면 유사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품 분류표상 같은 류(類)라도 실제로는 비유사로, 다른 류라도 유사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어 개별 사안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표적 사용인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지를 사용했더라도 그것이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단순히 설명적·기술적으로 사용된 것이라면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상표법 제90조). 디자인 요소로 사용했는지, 상호로만 사용했는지 등 사용 방식이 쟁점이 됩니다.
상표권침해 | 경고장을 받았을 때 대응 방향
상표권자로부터 경고장이나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곧바로 사용을 중단하거나 반박하기보다, 상대방의 상표 등록 상태와 침해 주장의 근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응 방식에 따라 형사고소 전환 여부와 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 현황 확인
특허청 상표검색시스템에서 상대방 상표의 등록 여부, 지정상품, 존속기간,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 계류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고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존속하며 갱신이 가능하므로(상표법 제82조, 제83조), 권리가 실제로 유효한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선사용권·정당사용 항변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었다면 선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99조). 이 밖에 자기의 성명·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등도 권리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90조).
무효심판·취소심판 검토
상대방 등록상표가 식별력이 없거나 선등록상표와 저촉되는 등 하자가 있다면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등록 후 3년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지 않았다면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17조, 제119조). 침해 주장에 대한 방어를 넘어 상대방 권리 자체를 다투는 방법입니다.
⚠ 형사고소로 이어질 수 있는 시점
상표권침해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고, 경고장 이후 대응 없이 사용을 계속하면 형사입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용 중단이 필요한 상황인지 여부는 초기에 판단해두는 것이 이후 대응 범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표권침해 | 권리자가 취할 수 있는 구제수단
상표권자는 침해행위에 대해 민사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거나 선택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먼저 밟느냐에 따라 증거 확보와 협상력이 달라집니다.
민사상 금지청구와 손해배상
상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해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과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07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침해자의 판매수량이나 이익액을 기초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규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10조).
형사고소와 처벌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230조). 형사고소는 손해배상 협상에서 압박 수단으로도 활용되지만, 무고나 과잉대응으로 역풍을 맞지 않으려면 침해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증거보전과 침해품 확보
온라인 판매나 광고에서의 침해는 캡처, 구매내역, 공증 등을 통한 사전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거나 침해품에 대한 감정을 통해 유사성 판단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상표권침해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1
상담 및 사실관계 파악 경고장, 상표등록증, 사용 이력 자료 등을 바탕으로 침해 성립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2
상표 등록현황·선행자료 조사 특허청 등록 정보, 유사 상표 존재 여부, 무효사유 유무를 조사해 방어·공격 논리를 구성합니다.
3
내용증명·답변서 대응 경고장에 대한 답변, 협상 제안, 또는 반박 근거를 담은 회신을 통해 초기 국면을 정리합니다.
4
형사·민사·심판 절차 진행 사안에 따라 형사 고소·수사 대응, 민사 소송 제기·응소, 특허심판원 심판을 개별 또는 병행 진행합니다.
5
합의 또는 판결·심결 절차 진행 중 합의로 종결되거나, 판결·심결을 통해 최종 결론에 이릅니다.
상표권침해 | 상표권침해 사건 비용 구조
법률상담료 사건 초기 침해 성립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상담 단계의 비용입니다.
착수금 경고장 대응, 형사 고소·수사 대응, 민사소송, 특허심판 등 진행하는 절차의 종류와 난이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성공보수 민사소송에서 인용된 손해배상액이나 사건 처리 결과에 연동해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실비 상표조사 비용, 감정료, 특허심판원 인지대·송달료 등 절차 진행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병행 절차 추가비용 형사와 민사, 심판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절차별로 별도 착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표권침해 | 체크리스트
1️⃣ 경고장을 받은 경우
상대방 상표가 실제로 등록되어 있고 존속 중인가요?
내가 사용한 표장이 등록상표와 외관·호칭·관념에서 유사한가요?
상대방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해당 표지를 사용해왔나요?
내 사용이 상품 출처 표시가 아니라 단순 설명·디자인적 사용인가요?
경고장에 회신 기한이 명시되어 있나요?
2️⃣ 형사고소를 검토·대응하는 경우
침해행위가 고의적이었는지, 몰랐던 정황이 있는지 정리했나요?
침해로 인한 피해 규모(판매수량, 매출)를 파악할 자료가 있나요?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과 조건을 검토했나요?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소송이 함께 진행 중인가요?
3️⃣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 권리자
상표등록증과 지정상품 목록을 확보했나요?
침해행위를 입증할 캡처, 구매내역 등 증거를 확보했나요?
침해자의 판매수량이나 이익을 추정할 자료가 있나요?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 중 무엇이 우선 목적인가요?
4️⃣ 상표 무효·취소심판을 검토하는 경우
상대방 등록상표에 식별력 부족 등 무효사유가 있어 보이나요?
상대방이 등록 후 3년 이상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정황이 있나요?
심판 청구가 침해 소송의 방어 전략과 맞물려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상표를 출원만 하고 등록하지 않았는데도 침해를 주장할 수 있나요?
A.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므로(상표법 제82조), 출원 중인 상태에서는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한 금지청구나 형사고소가 어렵습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상 주지·저명 표지 보호 등 다른 법리로 다툴 여지는 남아 있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상호로만 사용했는데도 상표권 침해가 되나요?
A.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상표법 제90조). 다만 상호를 상품 출처표시로 부각해 사용한 경우에는 상표적 사용으로 판단되어 침해가 인정될 수 있어 실제 사용 방식이 쟁점이 됩니다.
Q. 경고장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경고장 자체는 강제력이 없지만 무대응이 계속되면 상대방이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으로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침해 여부를 먼저 검토한 뒤 회신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이후 대응에 유리합니다.
Q.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실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상표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등의 규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10조). 구체적 금액은 매출자료, 유사도, 침해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상표권침해로 고소당하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A.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지만(상표법 제230조), 상표적 사용이 아니었거나 선사용권 등 항변이 인정되면 불기소나 무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침해 성립 여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Q. 온라인 오픈마켓 판매자를 상대로도 상표권침해를 주장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입점 판매자가 침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자 본인에게 침해책임을 물을 수 있고, 플랫폼에 대해서는 별도 요건 하에 책임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캡처, 구매내역 등 증거를 초기에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대방 상표가 부정하게 등록된 것 같은데 무효로 만들 수 있나요?
A. 식별력이 없거나 선등록상표와 저촉되는 등 하자가 있는 상표는 상표등록무효심판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17조).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므로 침해 주장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Q. 상표를 등록해놓고 실제로는 안 쓰는 경쟁사를 상대할 방법이 있나요?
A. 등록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19조). 취소가 확정되면 그 상표를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새로 출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Q.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형사와 민사는 목적과 절차가 달라 병행 진행이 흔하며, 형사 절차에서의 합의가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다만 절차별로 준비할 자료와 대응 논리가 다르므로 초기에 전체 전략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영통 지역에서 상표권침해 상담을 받으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경고장이나 소장, 상표등록증 사본, 실제 사용 중인 표장·상품 이미지, 거래 내역 등을 준비하면 영통 상표권침해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침해 성립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현재까지 파악한 사실관계만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Q. 디자인이나 로고를 살짝 바꾸면 침해를 피할 수 있나요?
A. 형태를 일부 변경했더라도 전체적인 외관·호칭·관념에서 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소한 변경만으로 침해를 회피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개별적인 유사성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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