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거래상 지위 남용, 부당지원행위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통칭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 또는 신고로 조사를 개시하면 시정명령·과징금·형사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조사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도급 거래나 가맹사업 관계에서는 각각 하도급법, 가맹사업법이 별도로 적용되어 규율 내용이 다릅니다.
행정 · 공정거래관련법: 공정거래법·하도급법·가맹사업법공정위 조사대응
불공정거래행위 | 불공정거래행위, 어떤 유형에 해당하나요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여러 호로 나누어 열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입증책임과 위법성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제1호
부당한 거래거절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하던 상대방에게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입니다. 공동의 거래거절과 개별적 거래거절로 나뉘며, 거래거절에 정당한 사업상 이유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제2호
차별적 취급
가격, 거래조건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특정 사업자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입니다. 계열사 간 거래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고, 합리적 사유의 존재 여부가 다투어집니다.
제4호
거래상 지위 남용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로, 구입강제·이익제공강요·불이익제공 등이 포함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신고가 많은 유형으로, 거래상 지위의 존재 자체가 먼저 다투어집니다.
제9호
부당지원행위
특수관계인이나 계열회사에 자금·자산·인력 등을 정상적인 거래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하여 지원하는 행위입니다. 정상가격과의 차이, 지원 의도가 입증의 핵심입니다.
유형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가격 결정, 물량 제한 등을 다른 사업자와 합의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40조에서 별도로 규율됩니다. 합의의 존재를 직접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정황증거와 경제분석이 함께 다투어집니다.
예외 및 주의사항
같은 행위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거나 정당한 사업상 이유가 인정되면 위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담합 사건에서 과징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절차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공정위 조사 개시부터 심의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는 서면 실태조사, 현장조사(직권조사), 신고사건 조사로 시작되며, 조사 대응 방식에 따라 이후 절차의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조사 개시와 자료제출요구
공정위는 직권 또는 신고를 통해 조사를 개시하고, 사업자에게 자료제출요구서나 출석요구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81조). 이 단계에서 제출하는 자료와 진술이 이후 심사보고서 작성의 기초가 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심사보고서와 의견제출
조사관은 조사 결과를 심사보고서로 정리해 피심인에게 송부하고, 피심인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가집니다. 심사보고서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투지 않으면 전원회의·소회의 심의에서 뒤집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원회의·소회의 심의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며, 피심인은 출석해 구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심의 결과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명령, 경고 등 처분이 의결서로 통지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과징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불공정거래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으면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가중·감경 사유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집니다.
관련매출액 산정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일정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합니다(공정거래법 제102조). 관련매출액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가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가중·감경 사유
위반행위의 기간, 반복성, 조사 협조 여부, 자진시정 여부 등이 가중 또는 감경 요소로 고려됩니다. 자진신고나 조사 협력이 있었던 경우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복 절차
과징금 납부명령 등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처분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서울고등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96조, 제99조). 소 제기 기간을 놓치면 처분을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지므로 기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하도급법·가맹사업법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거래,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거래는 공정거래법 외에 각각 하도급법, 가맹사업법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하도급대금 미지급·부당감액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는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1조, 제13조에서 규율합니다. 서면계약서 미교부, 부당한 위탁취소 등도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의무와 불공정행위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이를 위반하거나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광고비 전가 등이 불공정거래행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계약 체결 경위와 정보공개서 제공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1
사실관계·자료 검토 조사 통지서, 자료제출요구서, 거래 관련 계약서·이메일 등을 검토해 쟁점이 되는 행위 유형과 위법성 판단 요소를 파악합니다.
2
공정위 조사 대응 출석조사·서면답변에 필요한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자료제출 범위와 진술 내용이 향후 심사보고서에 미칠 영향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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