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는 이전가격, 조세조약 적용, 국외원천소득·해외금융계좌 신고 등 국경을 넘는 거래와 자산에 세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다루는 영역입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이나 실질귀속자 판정처럼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이 갈리는 부분이 많아, 같은 거래라도 국세청과 납세자의 입장이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사전에 거래구조를 점검하려는 기업·개인 모두, 쟁점을 먼저 구조화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입니다.
조세 · 국제거래관련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전가격·조세조약·역외탈세
국제조세 | 정상가격 산출과 이전가격 조사 대응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가격을 적용하면 국내 과세소득이 이전될 수 있어, 국세청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규정으로 이를 조정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어떤 산출방법을 쓰느냐에 따라 조정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실무상 가장 첨예한 쟁점입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법, 이익분할법, 거래순이익률법 등 여러 방법 중 거래의 성격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국세청이 선택한 방법과 회사가 사전에 적용한 방법이 다를 경우, 비교대상 거래의 선정과 조정 항목의 타당성이 조사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향후 사업연도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국세청과 사전에 협의해 승인받는 절차가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후 조사 리스크를 줄이려는 기업은 조사 이전 단계에서 APA를 검토할 수 있으며, 이미 조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과거 거래에 대한 소명자료 구성이 우선 과제가 됩니다.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와 자료제출 의무
일정 규모 이상의 국외 특수관계인 거래가 있는 법인은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거짓 제출 시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조사 초기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어떤 형식으로 제출했는지가 이후 조정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제조세 | 조세조약 적용과 이중과세 조정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은 거주지국·원천지국 과세권을 배분하고, 이중과세를 줄이기 위한 상호합의절차(MAP)를 규정합니다. 어느 나라와의 조약인지,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과 면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질귀속자 판정과 조약남용
소득의 명목상 수취인과 실질적으로 그 소득을 사용·처분할 수 있는 자가 다른 경우, 조세조약의 혜택은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명목상 지주회사를 통한 조약혜택 남용(treaty shopping) 여부가 세무조사에서 자주 다투어집니다.
상호합의절차(MAP)
이전가격 조정 등으로 이중과세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체약상대국과 우리 국세청 간 상호합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국내 불복절차와 별도로 진행되며, 신청 기한과 절차가 조약마다 다를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정사업장(PE) 판정
국외 기업이 국내에 고정된 사업장소를 두고 사업을 수행하는지 여부는 국내 원천소득 과세권의 출발점입니다. 지사·연락사무소·대리인의 활동 범위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가 실무상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국제조세 | 역외탈세 조사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응
해외에 소득이나 자산을 은닉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은 역외탈세 전담 조사를 진행하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누락 경위와 자금 출처 소명이 조사 대응의 핵심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 잔액 합계가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거주자·내국법인은 다음 해 신고기간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미신고·과소신고 시 미신고 금액에 대한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87조).
국외 재산 자금출처 소명
국외 취득 부동산·금융자산에 대해 국세청이 자금출처를 소명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상속·증여 여부나 해외 소득의 국내 반입 경로가 쟁점이 됩니다. 소명자료의 순서와 범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조사 진행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피난처 활용 법인의 과세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외국법인은 내국법인으로 취급되어 국내에서 과세될 수 있고,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간주규정에 따라 국내 주주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페이퍼컴퍼니 여부와 실질적 관리장소 판정이 조사의 핵심 쟁점입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매년 신고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신고 누락이 확인된 경우 자진신고 제도를 통해 제재를 감경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조세 | 상담부터 대응 종결까지
1
쟁점 진단 및 자료 검토 거래구조, 계약서, 세무조사 통지서(있는 경우) 등을 바탕으로 어떤 조문·쟁점이 문제되는지 먼저 정리합니다.
2
사실관계·소명자료 구성 정상가격 산출근거, 실질귀속자 관련 자료, 자금출처 등 쟁점별로 필요한 소명자료를 정리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합니다.
3
국세청 조사·질의 대응 세무조사 과정에서 진술·자료제출 방향을 정리하고, 필요시 의견서·소명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4
불복 또는 MAP·APA 검토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조세불복절차나, 이중과세가 문제되는 경우 상호합의절차(MAP) 신청 여부를 검토합니다.
5
사후 관리 및 예방 자문 동일한 쟁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전가격 정책, 신고 프로세스 등을 정비하는 자문을 진행합니다.
국제조세 | 비용은 사안의 규모와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문료 거래구조 검토, 의견서 작성 등 자문 업무의 범위와 소요 기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단발성 자문과 지속적 자문 계약은 산정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불복 대응 수임료 조사 대응 단계(질의 대응, 소명서 작성)와 불복절차(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단계별로 업무 범위가 달라 별도 산정됩니다.
MAP·APA 절차 수임료 상호합의절차나 사전승인 신청은 절차 기간이 길고 협의 대상국과의 소통이 필요해 별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실비 번역비, 해외 자료 확보 비용, 회계법인·감정인 협업이 필요한 경우의 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제조세 | 체크리스트
1️⃣ 이전가격 조사 대응 자가진단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해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에 문서화해 두었나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개별기업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했나요?
비교대상 거래 선정 기준이 국세청과 다를 가능성이 있나요?
APA(사전승인) 신청을 검토해 본 적이 있나요?
2️⃣ 조세조약 적용 점검
해당 소득에 적용될 조세조약이 어느 국가와의 조약인지 확인했나요?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명목상 수취인과 다를 가능성이 있나요?
국내에 고정사업장으로 판정될 수 있는 활동이 있나요?
이중과세가 발생했다면 MAP 신청 기한을 확인했나요?
3️⃣ 해외금융계좌·역외자산 점검
보유 중인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신고 기준금액을 초과한 적이 있나요?
과거 신고를 누락한 계좌나 자산이 있나요?
국외 부동산·자산의 자금출처를 소명할 자료가 준비되어 있나요?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로 판정될 여지가 있는 해외법인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청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조사 통지서에 명시된 조사 대상 세목과 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관련 거래의 계약서·회계자료·신고 근거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전가격이나 실질귀속자 판정처럼 사실관계 해석이 갈리는 쟁점이라면, 소명 방향을 조사 초기 단계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Q. 이전가격 조사에서 국세청이 다른 산출방법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국세청이 회사가 적용한 방법과 다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해 과세소득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이 경우 비교대상 거래의 적정성과 조정 근거를 검토해 불복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Q.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미신고 금액에 대한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87조). 자진신고 시 제재가 감경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므로, 자진신고와 조사 대응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조세조약상 상호합의절차(MAP)는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A. 이전가격 조정 등으로 이중과세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국내 조세불복절차와 별도로 진행되며, 신청 기한이 조약마다 다를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해외에 설립한 법인이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관리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법인이 내국법인으로 취급되어 국내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명목상 해외법인이라도 의사결정과 경영관리가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이루어졌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Q.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을 받으면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나요?
A. APA는 승인된 기간과 방법에 대해 향후 조정 리스크를 낮추는 절차이지만, 조사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승인 범위를 벗어난 거래나 사업연도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규모가 크지 않아도 이전가격 문제가 생기나요?
A. 거래 규모와 무관하게 정상가격 원칙은 적용되지만, 자료제출 의무 등 일부 절차적 의무는 거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모가 작더라도 반복적 거래라면 사전 점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영통 국제조세변호사에게 상담받으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A. 영통 국제조세변호사와의 상담에서는 먼저 거래구조나 조사 통지서를 바탕으로 쟁점을 진단하고, 필요한 소명자료와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합니다. 이후 국세청 조사 대응, 불복절차, MAP·APA 신청 여부를 사안에 맞게 검토하게 됩니다.
Q.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와의 거래는 어떻게 되나요?
A. 조세조약이 없는 국가와의 거래에는 조약상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국내법상 원천징수나 이중과세 조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국내법상 구제 수단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역외탈세 조사와 일반 세무조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A. 역외탈세 조사는 해외 소득·자산 은닉 의혹을 전제로 국외 자료 확보, 국가 간 정보교환 등이 추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조사 범위와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이력이나 국외 자금 흐름에 대한 소명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