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은 매매사례가 없거나 드물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보충적평가방법(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으로 1주당 가액을 산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이 평가액이 곧 증여세·상속세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므로, 평가방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은 할증평가가 더해질 수 있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실제 기업가치와 세법상 평가액 사이에 간극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간극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다툼의 여지를 뜻하며, 신고 전 자문과 조사 대응 단계에서 평가방법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세 · 상속증여관련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보충적평가방법가업승계
비상장주식세금 | 보충적평가방법의 구조와 산정 순서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시가가 확인되지 않으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가액을 정합니다. 이 산정 구조 자체를 이해해야 어느 지점에서 다툴 수 있는지가 보입니다.
시가 확인이 우선입니다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는 전 6개월·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의 매매·경매·감정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거래가 있으면 그 가액이 우선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보충적평가방법은 이런 시가가 없을 때 적용되는 차선책이므로, 유사한 거래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
보충적평가방법은 일반 법인의 경우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해 산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순손익가치는 최근 3개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에 법정 이자율을 반영하는 방식이라, 일시적 실적 변동이 있었던 해에는 실제 기업가치와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 등 특례
부동산 등 자산가액이 총자산의 일정 비율을 넘는 법인이나 신설 3년 미만 법인 등은 가중평균 비율이 달라지거나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회사의 자산 구성에 따라 어떤 특례가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최대주주 할증평가와 예외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평가액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할증평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예외 요건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할증 적용의 원칙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은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에 일정 비율을 가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지분율이 클수록 가산 비율이 높아지는 구조여서, 지분 구조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중소기업 등 할증 예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할증평가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대상 법인이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세액 차이를 크게 만들 수 있어 쟁점이 됩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평가액 반박이 가능한 지점
국세청 산정 평가액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순자산가치·순손익가치 계산에 쓰인 자료의 정확성과 적용된 특례·할증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감정평가나 회계 자료 재검토를 통해 반박이 이루어집니다.
순자산가치 산정 자료 검토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기초로 하는데, 비상장·비상용 부동산 등은 감정가액이나 개별 시가로 재평가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장부가액과 실제 시가 간 차이가 있는 자산이 있다면 이 부분이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순손익가치 산정의 특수사정
직전 3개 사업연도 중 일시적 손익 변동(구조조정, 대규모 감가상각, 일회성 손실 등)이 있었다면 이를 그대로 반영한 평가가 실제 수익력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확인되면 세무당국과의 협의나 이의신청 과정에서 이를 소명 자료로 제시할 여지가 있습니다.
감정평가 활용 여부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이 시가와 현저히 차이 난다고 판단되면, 신고 전 자문 단계에서 감정평가를 별도로 받아 시가로 인정받을 가능성을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감정가액이 인정받으려면 평가기준일과의 시간적 근접성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증여세·상속세 신고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67조). 평가방법에 다툼이 있더라도 이 기한 내 신고 자체는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 경정청구나 이의신청 절차로 다투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자문부터 세액 반박까지
1
지분·재무 자료 확인 대상 법인의 지분 구조,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보유 자산 현황을 확인해 어떤 평가방법과 특례가 적용될지 먼저 가늠합니다.
2
평가방법 사전 검토 보충적평가방법 적용 시 예상 세액을 산출하고, 시가 적용 가능성이나 감정평가 활용 여부 등 대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3
신고 또는 사전 자문 진행 신고기한 내 증여세·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면서, 다툼의 소지가 있는 평가 항목은 소명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4
세무조사·과세 대응 세무조사나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 평가방법 적용의 오류를 지적하고 반박 논거와 자료를 제출합니다.
5
이의신청·심판청구 검토 과세처분이 확정된 이후라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를 통해 평가액을 다시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비상장주식세금 자문·대응 비용 구조
자문료 지분 구조와 재무자료 검토, 평가방법 적용 시뮬레이션 등 사전 자문 범위에 따라 산정합니다.
세무조사·불복 대응 수임료 세무조사 대응이나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 진행 여부, 사건 규모에 따라 별도로 산정합니다.
감정평가 등 실비 필요 시 진행하는 부동산·주식 감정평가 비용은 실제 소요 비용에 따라 별도로 청구됩니다.
성공보수 불복 절차 결과에 따라 감액된 세액을 기준으로 협의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전에 별도 협의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비상장주식세금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평가방법 적용 전 확인사항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는 전 6개월·후 3개월) 이내 매매·감정 사례가 있었나요?
회사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나 설립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나요?
최근 3개 사업연도에 일시적 손익 변동(구조조정, 대규모 손상차손 등)이 있었나요?
대상 법인이 중소기업 할증 예외 요건을 충족하나요?
2️⃣ 지분·할증평가 확인사항
증여·상속받는 주식이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 보유분에 해당하나요?
할증평가 적용 여부가 세액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계산해보셨나요?
지분 이전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질 계획인가요?
3️⃣ 신고·불복 단계 확인사항
증여세·상속세 신고기한이 얼마나 남았나요?
이미 과세처분을 받았고 이의신청·심판청구 기한이 남아있나요?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소명 요청을 받은 상태인가요?
감정평가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있는 자산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가격을 정하나요?
A.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기간 내 매매사례 등 시가가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하고, 시가가 없으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산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3조). 어느 방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국세청이 산정한 평가액이 너무 높다고 느껴지는데 다툴 수 있나요?
A. 순자산가치·순손익가치 산정에 사용된 자료가 실제 기업 상황과 다르거나, 일시적 손익 변동이 왜곡되어 반영된 경우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에서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자체는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 절차로 세액을 다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항상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할증평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단서). 대상 법인이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감정평가를 받으면 무조건 세금이 줄어드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평가기준일과의 시간적 근접성 등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감정가액이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오히려 높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전에 예상 결과를 검토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증여세와 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67조). 이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Q. 가족회사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미리 자문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A. 지분 이전 시점의 회사 재무상태, 최근 손익 추이, 지분율에 따라 평가방법과 할증 여부가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미리 예상 세액을 검토하는 것이 세액 다툼을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사전 자문을 통해 시가 적용 가능성이나 특례 적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세무조사에서 비상장주식 평가액을 문제 삼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평가에 사용된 재무자료의 정확성, 특례 적용 요건 충족 여부, 일시적 손익 변동 사정 등을 소명 자료로 준비해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도 같은 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이미 세금을 냈는데 나중에 평가가 잘못됐다는 걸 알면 어떻게 하나요?
A. 과세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를 기한 내에 진행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각 절차마다 청구 기한이 정해져 있어 처분을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영통 비상장주식세금변호사에게 상담받으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영통 비상장주식세금변호사는 대상 법인의 지분 구조와 재무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평가방법이 적용될지, 할증평가나 특례 적용 여지가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해드릴 수 있습니다. 신고 전 자문뿐 아니라 세무조사·불복 절차 대응까지 사안 진행 단계에 맞춰 조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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