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마크 공식 역적용으로 음주운전 혐의없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새벽 시간에 술을 마신 후 운전을 시작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셨습니다. 사고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음주측정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47%라는 수치가 나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셨습니다. 측정된 수치만 놓고 보면 처벌기준치인 0.03%를 훌쩍 넘는 상황이어서,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전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에는 적지 않은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쟁점 음주운전죄의 처벌 대상은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이므로,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측정 수치를 그대로 운전 당시 수치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계속 상승하는 '상승기'에 측정이 이루어졌다면, 측정 수치가 운전 당시 수치보다 오히려 높게 나올 수 있어 위드마크 공식을 통한 역산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음주 종료 시점, 운전 시작 및 종료 시점, 그리고 실제 음주측정 시점을 정확히 특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운전 당시와 측정 당시 사이에 약 40~50분이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며, 그 구간이 혈중알코올농도가 계속 상승하는 상승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이에 따라 측정된 0.047%라는 수치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그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위드마크 공식을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적용하여, 운전 시작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21%, 운전 종료 시점은 0.027%에 불과하다는 구체적인 재산정 결과를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처벌기준치인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상승기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측정 수치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음을 뒷받침한 점
- 위드마크 공식을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역적용하여 운전 시작·종료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모두 0.03% 처벌기준치 미만이라는 점을 수치로 입증한 점
사건의 결과
대전지방검찰청은 위드마크 공식을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역적용한 결과, 운전 시작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21%, 운전 종료 시점은 0.027%로 산정되어 모두 처벌기준치인 0.03%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측정 수치가 기준치를 넘었다고 하더라도,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꼼꼼히 따져보면 실제로는 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운전하고, 측정이 한참 뒤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위드마크 공식을 통한 역산 가능성을 반드시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혼자 판단하여 포기하지 마시고 음주 시점·운전 시점·측정 시점을 정확히 정리한 뒤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