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치, 일부 혐의 불인정으로 경한 처분 이끈 사례
서면사과, 교내봉사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신 상황이었습니다. 신고된 행위는 3월 초부터 4월 말까지 수개월에 걸친 신체적 접촉, 언어적 비하, 따돌림 의혹 등 매우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4월 6일부터 4월 26일 사이에 발생했다고 주장된 다수의 행위들은 지속성과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전학, 출석정지 등 중대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께서는 모든 행위가 사실이 아니며 일부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자 하셨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신고된 여러 행위 중 어느 범위까지 학교폭력으로 인정할 것인지, 특히 4월에 발생했다고 주장된 행위들에 대해 고의성과 지속성이 실제로 입증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목격 진술의 신빙성과 당시 좌석 배치 등 정황이 함께 다퉈졌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신고된 행위들을 발생 시기와 구체적 정황별로 세밀하게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4월에 집중적으로 제기된 혐의들에 대해서는 목격 학생들의 진술 사이에 존재하는 불일치 지점을 구체적으로 짚어내어, 사실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따돌릴 목적으로 다른 학생들을 데려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목격자 진술을 근거로 그러한 의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의뢰인과 피해학생의 좌석이 앞뒤로 배치되어 있었던 사정을 들어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임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이러한 소명을 통해 심의위원회는 4월에 신고된 행위 전부에 대해 고의적인 괴롭힘 의도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고, 결과적으로 해당 행위들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3월 행위에 한정된 비교적 경한 수준으로 확정되었으며, 전학이나 출석정지와 같은 중대한 처분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 4월 사건들에 대한 목격 학생들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부각되어, 심의위원회가 해당 행위들의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 따돌릴 목적으로 다른 학생들을 데려갔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목격 진술이 확인되어, 고의성 입증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뒷받침하였습니다
- 좌석 배치상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이 인정되어, 해당 행위들이 의도적 괴롭힘이 아닌 우발적 상황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3월에 발생한 일부 신체적·언어적 행위에 대해서만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였고, 4월 6일부터 4월 26일 사이에 신고된 행위 전부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학생에게는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5시간, 특별교육(학생 4시간, 보호자 2시간) 등 비교적 경한 조치만이 내려졌으며, 전학이나 출석정지와 같은 중대한 조치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신고된 혐의의 상당 부분이 불인정됨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학교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여러 혐의를 한꺼번에 추궁받고 계신 분이라면, 모든 혐의를 뭉뚱그려 대응하기보다 각 행위의 발생 시기와 구체적 정황을 하나하나 짚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목격 진술의 불일치나 물리적 환경 등 객관적 정황을 꼼꼼히 확인하면 불리한 조치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조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소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