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 위드마크 공식으로 혐의없음 받은 사례
불기소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늦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음주를 하신 후 짧은 거리를 운전하시다가 단속에 적발되셨습니다.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치를 넘는 수치로 나왔으나, 의뢰인께서는 실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기준치 미만이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음주 시점과 운전 시점, 그리고 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쟁점 음주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였는지 하강기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측정된 수치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 시점, 운전 시점, 측정 시점을 면밀히 재구성하는 것에서부터 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식당 CCTV 영상과 카드결제내역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최종 음주시간을 21:20~21:25경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운전종료시간과 측정시간이 모두 최종 음주시간으로부터 90분 이내에 해당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어 대법원 판례의 위드마크 공식 관련 법리를 적용하여, 상승기에 측정된 수치만으로는 실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을 초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 식당 CCTV 영상과 카드결제내역을 통해 최종 음주시간을 21:20~21:25경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한 점
- 운전종료시간(22:05경)과 측정시간(22:36경)이 모두 최종 음주시간으로부터 90분 이내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함을 입증한 점
- 대법원 판례 법리를 토대로 상승기 측정치만으로는 운전 당시 처벌기준치 초과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 점
사건의 결과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인 0.030%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아내었습니다. 이는 의뢰인께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및 운전면허 관련 불이익을 피하실 수 있었던 중요한 결과입니다.
음주 측정 수치만으로 곧바로 처벌을 단정하기보다는, 음주 시점과 측정 시점의 시간적 관계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측정 당시 수치가 기준치를 넘었더라도 상승기였을 가능성이 있다면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음주 시간과 운전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시고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