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승소, 도급계약 해제 손해배상 전액 뒤집은 사례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이신 조합은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시공사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였는데, 이에 대해 시공사 측으로부터 약 23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셨습니다. 1심에서는 조합의 상당한 금액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었고, 조합 입장에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정당한 결정이 큰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올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시공사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근거로 장래에 공사를 완성했더라면 얻었을 이행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조합을 대리하여 이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쟁점 도급인의 일방적 해제로 수급인이 입은 손해, 즉 장래 이행이익의 존부와 그 산정 방법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감정 결과가 해제 시점까지의 상황만을 반영한 것이 적정한지, 아니면 장래 실제 이행이 가능했을 시점까지의 물가 및 비용 변동을 반영해야 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상대방이 제출한 감정 결과가 도급계약 해제 시점까지의 상황만을 기준으로 이행이익을 산정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장래 이행이익은 실제로 장래에 공사를 수행했을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해제 시점이 아니라 실제 착공이 가능했을 시점까지의 물가 및 비용 변동을 반영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계약상 물가변동 기준인 소비자물가지수가 건설공사비용의 실질적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사실조회 회신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예상 착공 시점을 기준으로 예상 매출액과 예상 비용을 다시 계산하여, 건설공사비지수의 급격한 상승을 반영할 경우 오히려 예상 비용이 예상 매출액을 수십억 원 초과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과 입증을 통해 법원은 상대방이 주장한 이행이익의 존재가 상당한 개연성을 가지고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그 결과 1심에서 인정되었던 거액의 배상 책임이 항소심에서 전부 뒤집어지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장래 이행이익 산정은 해제 통보 시점이 아니라 실제 장래 이행이 가능했을 시점(예상 착공 시점)까지의 변동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한 점
- 감정 결과가 해제 통보 시점까지의 건설공사비지수만 반영하고 이후 변동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함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점
- 예상 착공 시점을 기준으로 예상 매출액과 예상 비용을 재계산하여, 오히려 예상 비용이 예상 매출액을 초과함을 수치로 입증한 점
- 계약상 물가변동 기준인 소비자물가지수가 실제 건설공사비용의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사실조회 등을 통해 뒷받침한 점
사건의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 중 시공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합은 약 23억 원에 달하던 배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으며, 소송총비용 역시 시공사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시공사와의 계약 해제로 인해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신 경우, 상대방이 제시하는 감정 결과나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그 산정 방법과 기준 시점의 합리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서상 물가변동 조항이 실제 업계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지 여부도 손해액 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객관적 자료로 반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