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5천만원에서 2092만원으로 대폭 감액한 사례
일부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들께서는 상가건물 관리업무 및 입주자대표 활동과 관련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약 7,5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되셨습니다. 상대방은 수도 및 가스 공급 중단으로 인한 영업손실을 주장하며 생수구입비, 수도운반비, 매출감소액 등을 모두 합산해 거액의 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 상황이라 민사상 책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구조였고, 손해액 산정의 적정성을 다투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가 이 사건을 수임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쟁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자체는 형사판결 등을 통해 사실상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영업손실) 각각의 구체적 손해액이 증거로 충분히 입증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원고가 제출한 매출액 자료의 객관성과 휴업손해 산정방식의 타당성이 중요하게 다투어졌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원고가 제출한 수도운반비 관련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 입증이 부족함을 지적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18,200,000원의 청구를 전부 배척하였습니다. 또한 매출감소 손해 부분에 있어서는 원고가 제출한 매출액 자료의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휴업손해는 단순 매출 차액이 아니라 비용을 공제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을 통해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50,856,919원의 매출감소 손해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자료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하여 15,000,000원으로 대폭 낮추어 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피고들이 부담하게 된 손해배상액은 20,920,000원으로,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상당 부분을 방어하는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수도운반비 18,200,000원 청구에 대해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함을 지적하여 전액 배척시킨 점
- 원고가 제출한 매출액 자료(갑 제15호증)의 객관성을 적극적으로 다투어 법원이 이를 그대로 손해액 산정 근거로 삼지 못하도록 한 점
- 휴업손해는 매출 감소액이 아닌 비용을 공제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주장하여 손해액 산정 기준 자체를 유리하게 이끈 점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74,976,919원(일부청구 5천만 원) 중 20,920,000원만을 인정하여, 청구취지 대비 약 58% 감액된 금액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수도운반비 18,200,000원 청구는 전부 배척되었고, 매출감소 손해 역시 원고가 주장한 50,856,919원이 아닌 15,000,000원으로 대폭 낮게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의뢰인들께 상당한 금전적 부담을 경감시켜 드린 결과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책임 유무뿐 아니라 손해액의 구체적 산정 근거를 다투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출 관련 자료의 객관성, 영업이익 산정 방식 등 세부적인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면 청구금액 대비 상당한 감액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받아 걱정이 크신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상담을 통해 손해액 산정의 적정성을 다투는 전략을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