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연루 오해, 계좌 지급정지 채무부존재 확인 승소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투자 수익을 기대하고 특정 업체에 금원을 이체하였으나, 실제로는 수익을 얻지 못하고 원금 일부만 환급받는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로 입금했던 거래가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금과 연결되면서, 의뢰인 명의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전혀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계좌가 묶여 모든 금융거래가 마비되는 불편을 겪으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쟁점 의뢰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에 대하여 상대방(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반환할 채무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지급정지된 계좌 문제 해결을 위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의뢰인의 예금거래내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가 된 입출금이 의뢰인 역시 투자사기를 당한 피해자로서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관할 수사기관에 대한 확인을 통해 의뢰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실이 전혀 없고, 참고인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뒷받침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 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증거로 제출하여, 해당 계좌가 대포통장 제공이나 범죄수익 분배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계좌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 개시로 인해 다른 계좌의 비대면 거래까지 불가능해진 실질적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충분함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부 인정하며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예금거래내역서를 통해 의뢰인이 투자사기 피해자로서 정상적인 거래 흐름 속에서 금원을 주고받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점
-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이 전혀 입건되지 않았고 참고인 조사도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범죄 연루 가능성을 배제한 점
- 경찰서 신고를 통해 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으로 대포통장 등 범죄 목적 계좌 사용 정황이 없다는 공적 확인을 확보한 점
- 계좌 지급정지로 인한 실질적 불편과 채권소멸절차 개시 등 확인의 이익을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한 점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각 금원에 대하여 의뢰인의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지급정지된 계좌 문제를 해결할 법적 근거를 확보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와 무관함에도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불편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단순히 수사기관의 조치를 기다리기보다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예금거래내역, 수사기관 확인 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상담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