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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공사대금 청구소송, 상계·추가공사비 방어로 감액 성공
일부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공사업체 측으로부터 약 1,416만 원에 달하는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하게 되셨습니다. 공사업체는 잔여 공사대금 외에도 추가 공사대금까지 포함하여 거액을 청구하였으나, 의뢰인께서는 오히려 공사업체가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아 직접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비용을 지출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소송대리를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사업체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대금 채권이 실제 합의에 기한 것인지 여부와, 의뢰인이 지출한 보수공사 비용을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원고가 제출한 추가 공사대금 관련 견적서만으로는 추가 공사에 대한 별도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추가 공사대금 채권이 인정되려면 추가 공사 사실과 당사자 간 합의가 모두 입증되어야 함에도, 원고 측 증거가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하여 해당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원고가 공사 완료 전에 잔금을 먼저 요구하며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직접 지출한 보수공사 비용에 관한 증거자료(을 제1~4, 7~9호증)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공사 마무리를 위해 추가로 지출한 비용이 실제 공사 계약 내용과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였고, 그 결과 상계 항변이 받아들여져 최종 지급액이 크게 줄어드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추가 공사대금 청구에 대해 합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여 전부 기각시킨 점
  • 원고가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사실과 의뢰인이 추가 비용을 들여 보수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을호증을 통해 입증하여 상계 항변을 인정받은 점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14,160,000원 중 6,127,300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하여, 청구금액 대비 약 57% 감액된 금액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한 추가 공사대금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의뢰인이 지출한 보수공사 비용 3,982,700원을 상계 항변으로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공사대금 분쟁에서 상대방이 과도한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계약서와 실제 공사 내용을 꼼꼼히 비교하여 합의 여부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공사가 제대로 완료되지 않아 직접 비용을 지출하신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철저히 확보해 두시는 것이 상계 항변의 성공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함께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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