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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손해배상 청구 1,500만원 중 300만원만 인정받은 사례
일부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원고 측으로부터 불법행위를 이유로 1,5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위자료 명목으로 거액의 청구취지를 제시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미 관련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상태였으나, 이러한 사정이 민사 손해배상액 산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지 불안해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사건을 의뢰하여 소송 대응을 맡기셨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액수를 얼마로 산정할 것인지, 그리고 의뢰인이 이미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공탁한 금액을 손해배상 원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원고가 청구한 1,500만 원이 사건의 경위와 결과에 비추어 과도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적정한 위자료 수준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관련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2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을 법원에 소명하고, 이를 손해배상 원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인정하면서도 기공탁금 200만 원을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300만 원만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고,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부분을 기각시키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의뢰인이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기히 공탁한 200만 원을 위자료 원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법원에 받아들여진 점
  • 불법행위의 경위와 결과에 비추어 과도한 청구액을 적정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인정되어 위자료가 500만 원으로 산정된 점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기존에 공탁한 200만 원을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원고가 청구한 1,500만 원 중 실제 인용된 금액은 300만 원에 그쳐, 청구액 대비 약 80%가 기각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소송비용 또한 각자 부담으로 정해져 의뢰인의 부담이 크게 경감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구체적 사정과 기존 공탁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 청구액을 상당 부분 감액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형사 사건에서의 공탁 등 관련 사정을 빠짐없이 소명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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