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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총회결의무효확인 승소 후 소송비용까지 확정받은 사례
일부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조합원 일부로부터 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를 제기당해 피고 지위에서 소송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조합 측이 승소하였고, 이후 상대방들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을 확정받는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소가가 1억 원에 달하는 사건이었던 만큼, 소송비용 중 변호사보수 산입 부분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지급한 비용을 정확히 인정받아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고자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쟁점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신청인이 상대방인 피신청인들로부터 상환받을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보수를 대법원규칙상 산정액과 실제 지급액 중 어느 금액으로 산입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울러 신청인이 실제 납부하지 않은 인지대·송달료 등을 비용에 포함할 수 있는지도 문제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본안 승소 판결 이후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한 확정신청 절차를 진행하면서, 의뢰인이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보수를 사건위임계약서 등 자료로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법원규칙에 따른 산정액보다 적은 실제 지급액 기준으로 소송비용이 인정되도록 하였고, 동시에 의뢰인이 피고 지위에서 1심 인지대와 송달료를 실제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여 불필요한 비용이 산입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실제 지급한 비용과 신청비용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액을 산정하였고, 피신청인들이 각 균등하게 부담하는 방식으로 소송비용액이 확정되었습니다.

  • 사건위임계약서 등 실제 지급한 변호사보수를 증빙하여 대법원규칙 산정액보다 유리하게 산입되도록 한 점
  • 신청인이 1심에서 인지대·송달료를 실제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비용 산입을 방지한 점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였습니다. 실제 지급한 변호사보수가 대법원규칙 산정액보다 적어 실제 지급액 기준으로 소송비용이 산입되었고, 신청인이 납부하지 않은 1심 인지대와 송달료는 제외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본안 승소에 더하여 소송 수행에 실제 소요된 비용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상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소송비용을 실제로 상환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확정절차와 정확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특히 조합이나 단체가 당사자인 경우 비용 부담 주체와 내역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승소 후 소송비용 상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조력을 통해 실제 지급 비용을 정확히 인정받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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