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으로 선처
벌금형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알아보던 중 SNS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와 빗썸 계정을 연동한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주겠다'는 제안을 받으셨습니다. 별다른 의심 없이 이를 수락하여 본인 명의 은행 계좌와 빗썸 계정의 아이디, 비밀번호, 출금 인증번호를 상대방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후 해당 정보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셨습니다. 처음 접해보는 형사절차 앞에서 의뢰인께서는 큰 불안감을 느끼셨고,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계좌 정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초범이자 경제적 피해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정황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접근매체의 양도·제공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실질적인 책임 정도와 재범 가능성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의뢰인이 어떤 경위로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게 되었는지 사건 초기부터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허위 제안에 속아 계좌 정보를 제공하게 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성실히 협조하고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공판이 아닌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되었고, 의뢰인께서는 공개 재판 없이 벌금 500만 원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속아 계좌 정보를 제공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한 점
- 초범이며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한 점
- 수사 단계부터 성실히 협조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인 점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구공판이 아닌 약식절차로 사건이 종결되어 공개 재판에 서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뢰인께 큰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계좌 정보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중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수사가 개시되었거나 기소된 상황이라도,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결과에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