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1억5천만원 소송, 2천만원 인정받은 사례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공인중개사로서 상대방 회사로부터 공장용지 및 건물의 매각을 의뢰받아 매수희망자를 물색하고 중개활동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러나 매매대금 협상 과정에서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시하며 의뢰인을 배제한 채 매수인과 직접 협상을 진행하였고, 결국 의뢰인 몰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매각 성사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보수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법정 중개수수료율에 따른 보수 1억 5,12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셨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중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존속하였는지, 그리고 피고가 원고를 배제하고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원고가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아울러 중개행위가 중도에 중단된 경우 어느 범위까지 보수를 인정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매각 의뢰를 받고 매수희망자를 소개하여 매각대금을 조율한 구체적인 경과를 문자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중개계약 체결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데 대응하여, 상대방 부사장의 매각 의뢰 정황과 의뢰인의 중개활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중개계약의 성립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한때 “장난 사절”이라는 문자를 보내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이후에도 다른 매수희망자 소개를 요청하는 등 중개계약이 여전히 존속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을 제시하여, 중개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시켰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중개행위가 의뢰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었고, 최종 매매계약이 의뢰인의 중개 성과를 바탕으로 체결되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 비록 계약서 작성 등 최종 단계에는 관여하지 못하였더라도 그간의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에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피고 부사장이 원고에게 매각을 의뢰하고, 원고가 매수희망자를 소개하며 매각대금을 조율한 사실을 구체적 증거(문자 내역 등)로 입증하여 중개계약 성립을 인정받은 점
- 피고가 일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여전히 다른 매수희망자 소개를 요청하는 등 중개계약이 존속하였음을 보여주는 정황을 제시하여 중개계약 해지 주장을 배척시킨 점
- 원고의 중개행위가 원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중개행위로 형성된 성과를 바탕으로 체결되었음을 입증하여 중개보수청구권 자체를 인정받은 점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의 중개계약 부인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중개행위가 원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었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중개행위로 형성된 성과를 바탕으로 체결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이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중개계약 성립과 보수청구권 자체를 인정받음으로써 실질적인 구제를 받으신 결과입니다.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을 배제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중개행위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정당한 보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개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를 평소에 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중개행위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