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기 소송, 위자료 전부 기각 이끈 사례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교제 중 자녀를 임신하여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를 시작하셨으나, 결혼 준비 과정에서부터 발생한 금전 문제와 이성 문제, 서로에 대한 의심과 감시 등으로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자녀와의 친자 관계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갈등이 깊어지면서 결국 별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및 거액의 재산분할, 친권자 지정 등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이에 반소로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실혼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재산분할의 대상과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였습니다. 아울러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액수도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양측 모두에게 갈등 해결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35,000,000원 상당의 주장을 기각시키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신혼집인 아파트가 의뢰인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던 재산이라는 점과, 결혼 준비 및 생활비 조달 과정에서 상대방 역시 상당한 대출과 비용을 부담했던 구체적인 자금 흐름을 소명하여, 재산분할 비율이 의뢰인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조정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청구한 375,000,000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13,500,000원으로 재산분할액이 확정되었고, 재산분할 비율 역시 의뢰인의 기여가 45%로 인정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사실혼 파탄에 이르기까지 양측 모두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 의뢰인에게 일방적 책임이 없음을 인정받아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 신혼집인 아파트를 의뢰인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결혼 준비 과정에서 상대방 역시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재산분할 비율에서 의뢰인의 기여를 45%로 반영시켰습니다.
-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액(375,000,000원)과 실제 인정된 분할대상 재산 및 비율의 차이를 명확히 소명하여, 최종 재산분할액을 13,500,000원으로 대폭 낮추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와 의뢰인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의뢰인께서 일방적인 파탄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은 상대방이 청구한 375,000,000원에 크게 못 미치는 13,500,000원으로 확정되었고, 재산분할 비율도 신혼집을 마련한 의뢰인의 기여를 인정받아 45%로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친권자 및 양육자는 상대방으로 지정되었고, 양육비 역시 상대방이 청구한 월 1,500,000원보다 낮은 월 1,200,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를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파탄 책임 소재와 재산분할 대상 확정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취득 경위와 자금 흐름을 꼼꼼히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상담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