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추진위원장, 5억 손해배상 소송서 전부 승소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하시던 중,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대여금 한도를 감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셨다는 이유로 상대방 채권자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셨습니다. 상대방은 추진위원회에 대한 확정채권을 근거로 추진위원회의 대여금 채권을 압류·추심하려 했으나, 채권압류 이후 대여금 한도가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줄어드는 변경계약이 체결되자, 이를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공모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의뢰인과 대여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정당한 사업 운영 과정에서 이루어진 계약 변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칫 거액의 배상 책임을 떠안을 위기에 처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사건을 의뢰하여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게 되셨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추진위원장인 의뢰인이 주민총회의 위임 없이 단독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 그리고 변경계약이 상대방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 소멸만을 노리고 체결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한 직후, 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의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위원장에게 위임된 '계약 체결' 권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금 차입 목적에 부합하는 한 금액 변경 권한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의뢰인의 변경계약 체결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단독 행위가 아니라 적법한 위임 범위 내의 행위였음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대여 업체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기 이전에 이미 자금 사정 악화를 이유로 대여금 한도 감액을 통보하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여, 변경계약이 상대방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뒤늦게 꾸며진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예정된 정당한 사업상 판단이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가 오히려 추진위원회에 대한 대여 채권자 지위에 있어, 장래 대여 여부와 그 조건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하여, 압류가 계약 변경의 효력까지 구속할 수 없다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입증과 법리 구성을 통해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재판부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주민총회 의결 내용에 '자금 차입 금액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는 권한'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입증하여, 추진위원장의 단독 계약 체결이 위임 범위 내 적법한 행위였음을 인정받은 점
- 대여 업체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기 이전인 시점에 이미 대여금 한도 감액을 통보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여, 변경계약이 강제집행 면탈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한 점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가 오히려 채무자에 대한 대여 채권자 지위에 있어, 장래 대여 여부를 자신의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하여 압류의 구속력이 제한적임을 설득한 점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의뢰인께서 완전 승소하셨습니다. 5억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가 전부 배척됨으로써 의뢰인께서는 거액의 배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나 조합 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변경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신 경우, 총회 위임의 범위와 계약 변경의 경위를 꼼꼼히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조기에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법리적으로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승소의 핵심이 될 수 있으므로,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