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재산분할 70% 확보하고 위자료 책임도 면한 사례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의 결혼생활 중 지속적인 갈등을 겪다가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어려움까지 겹치게 되셨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임신을 하게 되었으나 부부관계는 회복되지 못하였고, 결국 별거에 이르게 되면서 의뢰인께서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셨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반소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과 재산분할 비율을 둘러싸고 복잡한 법적 다툼에 직면하게 되셨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 및 특유재산 인정 여부, 그리고 적정한 분할 비율이었습니다. 특히 혼인 전부터 보유한 가상화폐를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재산분할액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산 형성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혼인 전부터 보유해 온 가상화폐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이 아니라 의뢰인의 특유재산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혼인 전 보유 내역과 현재 보유 중인 가상화폐가 그 특유재산을 운용한 결과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상당한 금액의 가상화폐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아파트의 취득 자금이 의뢰인의 자금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갑 제5호증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뒷받침하여, 해당 부동산이 분할대상에 포함되더라도 분할 비율 산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재판부는 분할 비율을 원고 70%, 피고 30%로 정하였고, 그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혼인 전부터 보유한 약 4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 및 이를 운용한 현재 가상화폐를 특유재산으로 입증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킨 점
- 아파트가 의뢰인의 자금으로 마련되었음을 소명하여 분할 비율 산정에 유리하게 반영시킨 점
- 원고의 순재산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전체 분할 비율을 원고 70%, 피고 30%로 이끌어낸 점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본소·반소 이혼 청구를 모두 인용하면서도,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15,000,000원으로 제한하고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분할 비율을 원고 70%, 피고 30%로 정하였고, 의뢰인의 혼인 전 가상화폐 약 4억 원 상당을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아 분할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재산분할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책임을 피하지 못하더라도, 재산분할 단계에서 특유재산을 철저히 입증하면 전체적인 경제적 결과를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상화폐, 부동산 등 자금 출처가 복잡한 재산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취득 경위와 자금 흐름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혼인관계 파탄 책임 공방뿐 아니라 재산분할 전략까지 함께 고려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