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보증금 전액 가까이 승소한 사례
일부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임대차 기간을 정해 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거주하시다가, 계약 기간 만료 전 임대인에게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셨습니다. 그러나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인 상대방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부동산을 인도함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셨습니다. 상대방은 관리비와 원상회복비용, 퇴실청소비 등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었습니다.
쟁점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관리비·원상회복비용·퇴실청소비 등의 공제가 정당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께서 계약 기간 만료 전 적법하게 갱신거절 의사를 통보하신 사실을 계약서와 통보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명확히 입증하여,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이어 상대방이 주장한 관리비 공제에 대해서는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미납된 관리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그 주장이 성립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원상회복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의 발생 여부 자체가 불확실한 항목을 미리 공제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계약서상 명시된 퇴실청소비 10만 원에 그치게 되었고, 의뢰인께서는 보증금 1억 2천만 원 중 119,900,000원을 돌려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계약서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갱신거절 통보 및 계약 종료 사실을 명확히 입증한 점
- 상대방의 관리비 미납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공제 주장을 배척시킨 점
- 원상회복비용에 대한 상대방의 구체적 주장·증명이 없음을 지적하여 공제를 저지한 점
사건의 결과
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갱신거절 통보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에게 부동산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 1억 2천만 원 중 퇴실청소비 10만 원만을 공제한 119,9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관리비 및 원상회복비용 공제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의뢰인께서는 보증금의 99.9% 이상을 돌려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근거 없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관리비, 원상회복비용 등 공제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 근거가 없는 한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계약서와 관련 증빙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