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으로 양육권·재산분할 유리하게 마무리한 사례
조정 성립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결심하시게 되었습니다.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 그리고 혼인기간 중 형성된 부동산 등 재산의 분할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 측이 애초 요구했던 재산분할 금액과 면접교섭 조건은 의뢰인의 생활과 자녀들과의 관계 유지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조력을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액수와 면접교섭의 구체적 방법, 그리고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분할의 범위와 방식이었습니다. 신청인 측 최초 청구취지와 실제 조정 성립 내용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있어, 협상과 조정 과정에서의 전략이 중요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신청취지상 상대방이 요구한 재산분할 금액과 양육비 조건이 의뢰인의 실질적인 경제 상황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기여도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 규모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재산분할 금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협상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당초 7천만 원이던 재산분할금을 3,500만 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교대근무 특성을 조정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획일적인 면접교섭 일정 대신 상호 협의를 통해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채무 불이행 시 적용되는 지연손해금 이율을 연 12%가 아닌 연 5%로 낮추어 향후 의뢰인이 부담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분할청구권 상호 포기와 부제소합의 조항을 명확히 포함시켜, 조정 성립 이후 추가적인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의뢰인께서 새로운 삶을 안정적으로 시작하실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재산분할 금액 감액 주장 — 당초 7천만 원이던 금액을 3,500만 원으로 낮추는 조정안을 이끌어내어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 교대근무를 반영한 면접교섭 일정 조정 — 획일적인 일정이 아닌 상호 협의 방식으로 정하도록 하여 의뢰인의 근무 여건에 맞는 현실적인 면접교섭이 가능해졌습니다.
- 지연손해금 이율 조정 — 연 12%가 아닌 연 5%로 낮춰 채무 불이행 시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부제소합의 및 연금분할청구권 상호 포기 — 추가적인 민형사상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의뢰인의 법적 불안을 해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최종적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재산분할금은 당초 신청취지의 7천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절반 수준까지 낮추는 조건으로 조정되었고, 양육비도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에서 70만 원 수준으로 협의되었으며, 면접교섭 방식 역시 의뢰인의 교대근무 여건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소송의 장기화를 피하면서도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이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 조정 과정에서는 최초 신청취지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인 협상을 통해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면접교섭 조건으로 부담을 느끼고 계신 분이라면, 조정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전략을 세워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