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부정행위 이혼소송, 위자료 받고 재산분할도 방어한 사례
일부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인 원고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신 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여러 차례 노력하셨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깊은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원고는 오히려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리며 이혼 및 거액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반소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며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상대방이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지속한 정황이 명확했음에도, 재산분할 청구액이 1억 4,500만 원에 달해 의뢰인께서는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을 안고 계셨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재산분할의 대상·기준시점과 분할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였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주장한 과거 유책사유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먼저 원고가 혼인기간 중 직장동료와 연인관계를 맺고 가출 이후에도 그 관계를 지속한 구체적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께서 가출 이후에도 대화를 시도하고 사과하며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신 사실을 소명하여, 파탄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쟁점에서는 결혼 당시 주거지 전세보증금 중 상당 부분을 의뢰인과 그 부모가 부담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여 재산 형성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입증하였고, 원고가 혼인기간 중 생활비 지급을 중단한 사실도 함께 밝혀 분할비율 산정에 반영시켰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반소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였고, 재산분할 비율도 원고 40%, 피고 60%로 정해져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절반가량만 인정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원고가 혼인기간 중 직장동료와 연인관계를 지속하고 가출 후에도 부정행위를 이어간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한 점
- 의뢰인이 가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대화를 시도하며 관계 회복 노력을 하였음을 입증하여 파탄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지 않음을 밝힌 점
- 결혼 당시 전세보증금 중 의뢰인과 의뢰인 부모가 대부분을 부담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여 재산분할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은 점
- 원고가 혼인기간 중 일정 시점부터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여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시킨 점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부정행위를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하여 의뢰인의 반소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청구한 재산분할 1억 4,500만 원 대신 7,964만 원만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약 45% 감액되었고, 분할비율도 원고 40%, 피고 60%로 의뢰인께 유리하게 산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께서는 이혼은 물론 위자료까지 받으시면서 재산분할 부담도 크게 줄이실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받고 계신 분이라면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재산 형성 경위, 기여도, 혼인관계 회복 노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면 재산분할 비율과 위자료 액수에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꼼꼼히 자료를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