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소송으로 전액 회수한 사례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원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임대인과 아파트 2세대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임대인은 전세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복역 중인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전세권 설정등기를 기초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일부 배당금을 지급받았으나, 보증금 전액에는 미치지 못하였고 이에 미반환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임대인이 전세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상황에서, 회사 분할로 인한 권리 승계 사실과 배당금 일부 변제 이후 남은 보증금 및 지연손해금의 정확한 산정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먼저 회사 분할로 인한 권리 승계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분할 전후 회사의 등기사항증명서와 분할계획서, 주요사항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적법한 권리자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어 임대인의 전세사기 형사판결문을 확보하여 보증금 미반환이 임대인의 고의적 사기 범행에서 비롯되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임의경매 배당표와 입금 내역을 토대로 민법 제479조에 따른 비용·이자·원본 순서의 변제충당 계산을 정밀하게 수행하여, 각 호실별로 남은 보증금 잔액과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정확히 산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증거 정리와 법리 구성을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한 결과,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아니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청구금액 전액인 84,699,687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회사 분할 과정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승계되었음을 등기사항증명서, 분할계획서 등으로 입증하여 원고의 당사자적격을 명확히 한 점
- 배당금 수령 내역과 변제충당 순서를 비용·이자·원본 순으로 정확히 계산하여 잔존 보증금액을 명확히 산정한 점
- 임대인의 형사판결문을 통해 전세사기 범행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보증금 미반환의 경위를 명확히 소명한 점
-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아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로 신속하게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점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에게 84,699,6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6%, 이후 연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 전액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결과로,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을 법적으로 온전히 회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경매를 통해 일부 배당만 받으신 경우라도, 남은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로 청구하여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의 분할이나 조직변경으로 권리관계가 복잡해진 경우에는 권리승계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증거 정리와 법리 구성으로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