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등 혐의, 불입건 결정 이끌어낸 사례
혐의없음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추진위원장 해임총회 과정에서, 토지 등 소유자들의 주민총회 서면결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그로 인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상대방인 추진위원장은 자신이 해임된 것이 위조된 서면결의서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형사입건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쟁점 토지 등 소유자 31명 명의의 서면결의서가 실제로 위조된 것인지, 위조되었다면 이를 의뢰인이 직접 작성하여 행사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해임총회 개최 행위가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서면결의서가 위조되었다는 상대방 측 주장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서면결의서 제출자 중 다수의 본인 확인용 신분증 사본이 실제로 첨부되어 있다는 사실과, 해임총회에 참석한 437명 중 413명이라는 압도적 다수가 찬성표를 던졌다는 사실을 들어, 소수의 서면결의서를 임의로 위조할 실익이나 필요성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위조행위를 한 특정인을 지목할 만한 증거가 수사기록 어디에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여, 의뢰인이 위조 및 행사에 가담하였다는 혐의의 객관적 근거가 부족함을 부각하였습니다. 아울러 조합의 운영 규정을 근거로 추진위원장 해임 여부는 토지 등 소유자들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해임총회 개최가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혐의 전부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입건 결정을 내렸습니다.
- 서면결의서 제출자 중 15명의 본인 확인용 신분증 사본이 실제로 첨부되어 있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님을 뒷받침한 점
- 해임총회에 참석한 토지 등 소유자 437명 중 압도적 다수인 413명이 찬성하여 가결된 점을 들어 서면결의서를 임의로 위조할 동기나 필요성이 없었음을 입증한 점
- 위조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범죄 성립의 객관적 근거 부족을 부각한 점
- 조합 운영 규정상 추진위원장 해임은 토지 등 소유자의 고유 권한에 해당하여, 해임총회 자체가 추진위원회 업무가 아니므로 업무방해죄의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점
사건의 결과
경찰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입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형사입건이라는 큰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 과정에서 해임총회나 서면결의서와 관련하여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서면결의서의 작성 경위, 참석자 비율, 본인 확인 절차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조기에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상담하시어 입건 전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