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 대해 많이 틀리는 6가지, 법 조문으로 바로잡습니다
개인회생은 무담보 채무 10억원·담보 채무 15억원 이하의 정기 수입이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고, 변제기간은 원칙 3년(필요하면 최대 5년)이며, 면책을 받아도 벌금·양육비·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은 그대로 남습니다.
개인회생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빚이 다 없어지는 것 아니냐", "무조건 5년 동안 갚는 것 아니냐"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설명 중 법과 다른 부분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오해 1. 빚이 많을수록 개인회생이 된다
상한이 있습니다. 신청 당시 담보로 잡힌 채무는 15억원, 그 밖의 채무는 10억원 이하여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이를 넘으면 일반 회생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오해 2. 수입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장래 소득으로 갚는 제도입니다.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사업·임대 등 계속 반복되는 수입이 있는 영업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호, 제3호). 수입이 없다면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오해 3. 변제기간은 무조건 5년이다
원칙은 3년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을 수 없고, 파산했을 때보다 적게 갚게 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11조 제5항).
오해 4. 집이나 차가 있으면 못 한다
재산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계획에 따른 총변제액이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법원이 인가합니다(같은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재산이 많으면 그만큼 갚을 돈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오해 5.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진다
면책을 받아도 책임이 남는 채무가 있습니다(같은 법 제625조 제2항).
-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무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중대한 과실로 남의 생명·신체를 해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 내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할 비용(양육비 등)
- 일부 조세 등
특히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무는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신청 전에 신용정보와 개인 간 차용까지 빠짐없이 모아야 합니다.
오해 6. 다 갚기 전에는 면책이 안 된다
원칙은 변제 완료 후 면책이지만,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다 갚지 못했고, 그때까지 받은 금액이 파산 배당액보다 적지 않으며, 변제계획을 바꾸기 어려운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해도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24조 제2항).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611조, 제614조, 제624조, 제625조 (시행 2026. 10. 2.)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배정원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가지고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1661-99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