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소송, 이혼소송과 같이 할까 따로 할까? 법원·절차·책임 비교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면 가정법원에서 한 번에 재판받을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14조),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며, 어느 쪽이든 배우자와 상간자는 함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가장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은 이혼 여부입니다. 이혼까지 할지에 따라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어느 법원에, 누구와 함께 낼지가 달라집니다. 두 방식의 차이를 비교했습니다.
두 방식 비교
| 구분 | 이혼소송과 함께 | 상간자에게만 따로 |
|---|---|---|
| 법원 | 가정법원(이혼과 병합) | 지방법원 민사재판부 |
| 피고 | 배우자와 상간자를 함께 | 상간자만(배우자는 빠짐) |
| 근거 | 가사소송법 제2조 다류 2), 제14조 | 민법 제750조 |
| 판결 | 하나의 판결로 이혼·위자료·재산분할까지 | 상간자 위자료만 판단 |
| 맞는 경우 | 이혼을 결심했고 재산분할·양육까지 함께 정리할 때 | 혼인은 유지하거나 이혼 여부를 아직 못 정했을 때 |
이혼과 함께 하면 무엇이 좋은가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까지 가정법원 사건(다류)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 같은 사실관계에서 나온 여러 청구는 하나의 소로 낼 수 있고, 한 개의 판결로 재판합니다(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4항). 부정행위 증거를 한 번에 정리해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쓰는 셈이라 증거 조사가 겹치지 않습니다. 관할이 다른 사건이 각각 진행 중이라면 이혼 사건 법원이 병합할 수도 있습니다(제14조 제3항).
상간자에게만 청구할 때 알아 둘 것
- 혼인을 유지한 채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일반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해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60조 제1항). 상간자가 위자료를 낸 뒤 배우자에게 그 일부를 돌려 달라는 구상을 청구할 수 있어, 혼인을 유지하는 가정에서는 합의서에 구상 문제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위자료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상간자의 인적 사항을 모르면 이 기간이 시작되지 않을 수 있지만, 확인되는 대로 서두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먼저 상간 소송을 하고 나중에 이혼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상간자 판결에서 이미 인정된 위자료와 나중에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는 같은 손해에 대한 것이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재판상 이혼은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의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민법 제841조). 이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순서를 정하기 전에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4조 (시행 2026. 1. 1.)
- 민법 제750조, 제760조, 제766조, 제841조 (시행 2026. 3. 17.)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김민지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가지고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1661-99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