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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노동

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 날짜는 언제부터 세고 그 뒤 기한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해야 하고,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려면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칼럼은 프런티어 노동·산재그룹 사이트에도 실려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다투는 절차는 기한이 짧고 연달아 이어집니다. 첫 기한인 3개월을 넘기면 노동위원회에서는 다툴 수 없고, 그 뒤 단계의 기한은 10일과 15일로 더 짧습니다. 언제부터 날짜를 세는지와 단계별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단계별 기한

단계기한근거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판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행정소송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각 기한 안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내지 않으면 그 판정은 확정됩니다(같은 조 제3항).

3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 즉 해고의 효력이 생긴 날부터 셉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날과 실제 해고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등)이 다르면 해고일이 기준이 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통지서에 적힌 해고 시기를 먼저 확인하세요. 3개월은 제척기간이라 사정이 있어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해고 통보 방식부터 확인하세요

사용자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문자나 말로만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그 자체가 다툴 사유가 됩니다. 또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제26조). 예고 의무를 어겼다고 해고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명 미만 사업장은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전부 적용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시행령 제7조 별표 1).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제23조 제1항)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제28조)이 적용되지 않아, 해고의 효력은 법원 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해고예고(제26조)는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판정할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복직 대신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구제신청서를 낼 때 복직을 원하는지 금전보상을 원하는지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3조, 제26조~제28조, 제30조, 제31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조인찬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가지고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1661-9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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