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조치에 불복할 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무엇이 다르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교육장의 학교폭력 조치(1호~9호)에 불복하는 가해·피해학생과 보호자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해도 되며, 2024년부터는 집행정지를 결정하기 전에 피해학생 측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장이 가해학생 조치를 내리면, 그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측과 피해학생 측 모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7조의3). 두 절차의 차이와 기한을 비교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비교
| 구분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
| 판단하는 곳 | 교육청 등 행정심판위원회 | 법원(행정법원·지방법원) |
| 기한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
| 근거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 특징 | 비용 부담이 적고 위법뿐 아니라 부당한지도 판단 | 위법 여부를 판단, 증거조사가 더 엄격 |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소송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하는 이유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냈다고 조치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전학이나 출석정지처럼 결과가 나오기 전에 되돌리기 어려운 조치라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2024년 3월 1일 시행된 개정으로 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은 집행정지를 결정하기 전에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피해학생 측은 학교에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
조치의 종류
가해학생 조치는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 학교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입니다. 퇴학은 의무교육과정의 학생에게는 할 수 없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신고한 학생에 대한 보복이 이유라면 6호부터 9호까지를 함께 부과하거나 가중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어느 쪽을 고를까
-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조치가 지나치다고 보면: 부당성까지 판단하는 행정심판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학폭 사실 자체를 다투고 증거 다툼이 크면: 증인신문 등이 가능한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 어느 쪽이든 90일은 처분을 안 날부터 계산하므로,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근거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시행 2026. 6. 2.)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0조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양성민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가지고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1661-99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