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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칼럼

COLUMN

형사

스토킹 신고 뒤 내려지는 접근금지 조치 3단계, 종류·기간·위반 시 처벌 한눈에

스토킹이 신고되면 경찰의 긴급응급조치(100미터 접근금지 등, 1개월 이내), 법원의 잠정조치(서면경고·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유치, 접근금지는 3개월씩 두 번까지 연장)가 내려질 수 있고, 잠정조치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면 처벌과 별도로 가해자의 접근을 막는 조치가 단계별로 이어집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떤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입장에서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단계별 조치

단계누가·무엇을기간
긴급응급조치경찰(사법경찰관)이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1개월 이내. 검사가 48시간 안에 판사 사후승인 청구
잠정조치검사 청구로 법원이 결정(아래 표)접근금지·통신금지·전자장치는 3개월, 두 차례 3개월씩 연장 가능. 유치는 1개월 이내
판결유죄면 형벌과 함께 이수명령 등판결에 따름

잠정조치의 종류

호내용
1호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중단 서면 경고
2호피해자·동거인·가족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3호피해자·동거인·가족에 대한 전화·문자·메신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3호의2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4호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여러 조치를 함께 내릴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2항).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검사나 경찰에게 잠정조치를 청구하거나 신청해 달라고 요청하고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제8조 제2항).

조치를 어기면

위반처벌
잠정조치 2호·3호(접근금지) 불이행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긴급응급조치 불이행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전자장치 훼손·전파 방해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1항~제3항)

스토킹범죄 자체의 처벌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18조). 예전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었지만, 2023년 7월 11일 이 규정이 삭제되어 지금은 합의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8조, 제20조 (시행 2026. 10. 2.)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유성아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가지고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1661-9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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