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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칼럼

COLUMN

형사

연락을 몇 번 하면 스토킹인가요? 대법원이 밝힌 "지속적·반복적"의 기준 (2026년 4월 판결)

스토킹범죄는 횟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4월 판결에서 한 번의 행위라도 상당한 시간 계속돼 그 자체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지속적", 2회 이상의 행위가 시간·장소·범의 면에서 밀접하게 이어지면 "반복적"이라고 보았고, 상대방이 실제로 불안해했는지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킬 만한 행위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 기다림, 연락 등의 행위를 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합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그래서 "몇 번부터 범죄냐"는 질문에는 횟수보다 아래 기준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이 밝힌 기준

쟁점판단 기준판례
지속적한 번의 행위라도 상당한 시간 계속돼 그 자체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2108 판결
반복적2회 이상의 행위가 시간적 근접성,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계속성 등으로 밀접하게 이어져 전체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같은 판결
불안감·공포심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면 상대방이 실제로 불안해했는지와 관계없이 해당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스토킹범죄가 아닐 수 있는 경우

같은 2026년 판결은 짧은 시간의 단속적인 행위에 그치거나, 일회성·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있었던 것에 불과하면 지속적·반복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 행위의 내용에 따라 협박, 모욕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될 수는 있습니다.

불안감을 일으키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방법, 양쪽의 말과 행동, 주변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사정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23도6411). 예컨대 위층 이웃에게 불만을 품고 여러 달 동안 일부러 벽과 천장을 두드려 소리를 낸 행위도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자주 문제되는 장면

  • 상대가 연락하지 말라고 분명히 밝힌 뒤의 연락은 "의사에 반하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짧은 기간에 전화·문자·메신저를 몰아서 보내거나, 차단당한 뒤 다른 번호나 계정으로 연락하는 것은 반복성 판단에서 불리합니다.
  • 직접 연락하지 않아도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지인을 통해 물건·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처벌과 조치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2023년 7월부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18조). 신고 단계에서는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법원의 잠정조치로 접근금지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제4조, 제9조).

근거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9조, 제18조 (시행 2026. 10. 2.)
  •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2108 판결
  •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공은택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가지고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1661-9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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