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할까 그대로 둘까? 7일 안에 따져 볼 것
약식명령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벌금에서 징역 등)을 선고할 수 없지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은 오를 수 있으며,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청구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재판 없이 벌금으로 끝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은 공판 없이 서류만으로 벌금·과료·몰수를 명하는 약식명령을 냅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약식명령을 받은 뒤 7일이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제457조), 그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정해야 합니다.
그대로 둘 때와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 비교
| 구분 | 그대로 둠 | 정식재판 청구 |
|---|---|---|
| 기한 |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지나면 확정 |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서면 청구 |
| 결과 | 약식명령의 벌금이 그대로 확정 | 공판을 거쳐 무죄·벌금 감액·선고유예 등을 다툼 |
| 더 무거워질 위험 | 없음 | 징역 등 더 무거운 종류의 형은 불가, 같은 벌금 안에서 금액은 오를 수 있음 |
| 출석 | 필요 없음 |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함 |
| 되돌리기 | 확정 후에는 불가 |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 가능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454조, 제457조, 제457조의2)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정식재판에서 징역형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을 올리는 것은 가능하고, 이때 법원은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식재판을 검토할 만한 경우
- 혐의 자체를 다툴 증거가 있는 경우(무죄 주장)
- 벌금형으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이 큰 경우: 공무원·교원 등은 벌금형 확정 자체가 징계나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선고유예를 목표로 다툴 실익이 있습니다.
- 약식명령 뒤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한 경우: 약식명령 당시 반영되지 않은 사정을 내고 감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성범죄처럼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따르는 경우: 형의 종류나 선고유예 여부에 따라 부수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대로 두는 편이 나은 경우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없고 벌금액도 통상 수준이라면,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으면서 재판 출석 부담만 생길 수 있습니다. 청구 후에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취하할 수 있지만(형사소송법 제454조), 취하하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7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약식명령 등본이 송달된 날, 즉 고지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우편 송달이면 실제로 받은 날이 기준이므로 봉투와 송달 날짜를 남겨 두세요.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453조, 제454조, 제457조, 제457조의2 (시행 2026. 10. 2.)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신정우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가지고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1661-99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