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상간남 위자료 액수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법원이 참작하는 사정과 준비할 자료
상간자 위자료는 법에 정해진 금액표가 없고, 법원이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혼인 기간과 자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배우자가 있음을 안 뒤에도 관계를 이어 갔는지,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되거나 이혼에 이르렀는지, 발각 뒤의 태도가 주로 참작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연대해 배상할 책임을 지므로 한쪽에서 이미 받은 금액도 함께 고려됩니다.
위자료는 재산상 손해가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어서(민법 제750조, 제751조) 법에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법원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액수를 정하는데, 상간 소송에서는 아래 사정이 주로 무게를 가집니다. 같은 부정행위라도 이 사정들이 어떻게 입증되느냐에 따라 인정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원이 참작하는 사정
| 사정 | 액수에 미치는 방향 |
|---|---|
| 혼인 기간·자녀 | 혼인 기간이 길고 어린 자녀가 있을수록 가정에 미친 피해가 크다고 봄 |
| 부정행위의 기간·정도 | 관계가 오래 이어졌거나 동거 등 정도가 무거울수록 높게 평가 |
| 알고 난 뒤의 행동 | 배우자가 있음을 안 뒤에도 관계를 계속했는지, 발각 뒤 관계를 끊었는지 |
| 혼인관계에 미친 결과 |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되거나 이혼에 이르렀는지, 혼인을 유지하고 있는지 |
| 발각 뒤의 태도 | 사과 여부, 원고에게 연락하거나 모욕하는 등 추가 가해가 있었는지 |
| 원고 쪽 사정 | 부정행위 전부터 혼인관계가 이미 악화돼 있었는지 |
이혼했는지가 왜 중요한가요?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돼 이혼에 이르렀다면 정신적 고통이 더 크다고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혼인을 유지하기로 했다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혼인을 유지하더라도 위자료 청구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행위 전에 이미 장기 별거 등으로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면 상간자의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받은 위자료와의 관계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해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60조 제1항). 그래서 같은 손해에 대해 배우자에게서 이미 위자료를 받았다면 상간자의 책임 범위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고, 상간자에게 받은 금액도 배우자 사건에서 고려됩니다. 두 소송을 따로 진행한다면 먼저 나온 판결이나 합의 내용을 다음 소송에 제출해야 합니다.
액수를 뒷받침하는 자료
- 혼인 기간과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메시지·사진·숙박 기록 등(수집 방법이 위법하면 오히려 처벌될 수 있음)
- 상대가 배우자 있음을 알았다는 정황: 대화 내용, 직장·지인 관계
- 정신적 고통: 진료 기록, 상담 기록
- 혼인관계의 변화: 별거 시점, 이혼 소송 진행 여부
청구 기한
위자료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상간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인되는 대로 증거를 정리해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60조, 제766조 (시행 2026. 3. 17.)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문을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가지고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1661-99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