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칼럼

COLUMN

행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어떻게 열리고 무엇을 정하나요? 신고부터 조치 1~9호 통보까지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학교 전담기구가 사실을 확인하고, 학교장 자체해결 대상이 아니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의 가해학생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고, 교육장은 14일 안에 조치를 합니다.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는 조치 요청 전에 의견진술 기회가 주어지고, 회의 일시·장소와 결과는 양측에 통지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의 전담기구가 사실을 확인한 뒤, 학교장 자체해결 대상이 아니면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4조). 심의위원회는 직접 처분하지 않고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며, 교육장이 그 요청에 따라 처분합니다(같은 법 제16조, 제17조).

신고부터 통보까지

단계내용
신고신고를 받은 기관은 양측 보호자와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학교장은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
분리·긴급조치학교장은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지체 없이 분리하고 접촉·보복 금지(2호) 조치
사실 확인전담기구가 가해·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
회의 소집·통지학교장이나 피해학생 측의 요청, 신고 접수 등으로 소집되고 교육장이 양측에 일시·장소·안건을 통지
의견진술·심의조치 요청 전에 가해학생·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
결과 통지·조치회의 결과를 양측에 통지. 가해학생 조치는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안,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보호자 동의를 받아 7일 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심의위원회는 누가 맡나요?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하고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관할 구역 학교의 학부모로 위촉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교원, 판사·검사·변호사, 경찰공무원, 의사 등이 위원이 될 수 있고 학교전담경찰관은 반드시 포함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우면 제척되거나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가해학생 조치 1~9호

호조치
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피해학생·신고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정보통신망 이용 포함)
3호학교에서의 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처분(의무교육과정 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2~4호나 6~8호를 받으면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도 받아야 하며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습니다(같은 조 제3항·제13항).

조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선도 가능성, 양측의 화해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를 고려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그래서 의견진술 때는 사실관계뿐 아니라 사과와 화해를 위한 노력, 재발 방지 계획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학생에 대한 보복이 이유라면 6~9호를 함께 부과하거나 가중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심의 전후에 알아 둘 것

  • 회의는 공개하지 않지만 당사자와 보호자는 개인정보를 뺀 회의록 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 피해학생 측이 요청하면 심의위원회는 상담·치료를 맡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고(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 2026년 6월 2일 개정으로 장애학생 측이 요청하면 특수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16조의2 제2항).
  •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17조의3).

근거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20조, 제21조 (시행 2026. 6. 2.)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9조, 제26조 (시행 2026. 1. 2.)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양성민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가지고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1661-9983.

양성민 변호사

이 글을 쓴 변호사

양성민 변호사

복잡한 상황일수록 단순하게. 핵심에 집중하는

변호사 소개 보기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지역 홈페이지 서초지사 · 수원지사 · 인천지사 · 부산지사 · 동탄지사 · 청주지사 · 천안지사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블로그 · 리걸 라운지 · 유튜브 · 인스타그램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맵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④ 사무소는 상담 신청이 어떤 경로(검색·광고·외부 사이트 등)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음 방문하실 때 쿠키에 ‘처음 방문한 페이지 주소, 직전에 머문 사이트 주소, 방문 시각’을 저장하며 이 쿠키는 30일 뒤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 쿠키에는 이름·연락처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담기지 않으며,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에만 그 내용이 신청 내용과 함께 보관됩니다.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셔도 상담 신청은 가능합니다. 또 구글 광고를 눌러 들어와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광고 클릭 번호(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값)와 신청 시각을 Google에 전달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