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어떻게 열리고 무엇을 정하나요? 신고부터 조치 1~9호 통보까지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학교 전담기구가 사실을 확인하고, 학교장 자체해결 대상이 아니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의 가해학생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고, 교육장은 14일 안에 조치를 합니다.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는 조치 요청 전에 의견진술 기회가 주어지고, 회의 일시·장소와 결과는 양측에 통지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의 전담기구가 사실을 확인한 뒤, 학교장 자체해결 대상이 아니면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4조). 심의위원회는 직접 처분하지 않고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며, 교육장이 그 요청에 따라 처분합니다(같은 법 제16조, 제17조).
신고부터 통보까지
| 단계 | 내용 |
|---|---|
| 신고 | 신고를 받은 기관은 양측 보호자와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학교장은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 |
| 분리·긴급조치 | 학교장은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지체 없이 분리하고 접촉·보복 금지(2호) 조치 |
| 사실 확인 | 전담기구가 가해·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 |
| 회의 소집·통지 | 학교장이나 피해학생 측의 요청, 신고 접수 등으로 소집되고 교육장이 양측에 일시·장소·안건을 통지 |
| 의견진술·심의 | 조치 요청 전에 가해학생·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 |
| 결과 통지·조치 | 회의 결과를 양측에 통지. 가해학생 조치는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안,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보호자 동의를 받아 7일 안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심의위원회는 누가 맡나요?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하고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관할 구역 학교의 학부모로 위촉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교원, 판사·검사·변호사, 경찰공무원, 의사 등이 위원이 될 수 있고 학교전담경찰관은 반드시 포함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우면 제척되거나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가해학생 조치 1~9호
| 호 | 조치 |
|---|---|
| 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 2호 | 피해학생·신고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정보통신망 이용 포함) |
| 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 4호 | 사회봉사 |
| 5호 |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 6호 | 출석정지 |
| 7호 | 학급교체 |
| 8호 | 전학 |
| 9호 | 퇴학처분(의무교육과정 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2~4호나 6~8호를 받으면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도 받아야 하며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습니다(같은 조 제3항·제13항).
조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선도 가능성, 양측의 화해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를 고려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그래서 의견진술 때는 사실관계뿐 아니라 사과와 화해를 위한 노력, 재발 방지 계획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학생에 대한 보복이 이유라면 6~9호를 함께 부과하거나 가중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심의 전후에 알아 둘 것
- 회의는 공개하지 않지만 당사자와 보호자는 개인정보를 뺀 회의록 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 피해학생 측이 요청하면 심의위원회는 상담·치료를 맡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고(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 2026년 6월 2일 개정으로 장애학생 측이 요청하면 특수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16조의2 제2항).
-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17조의3).
근거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20조, 제21조 (시행 2026. 6. 2.)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9조, 제26조 (시행 2026. 1. 2.)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양성민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가지고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1661-99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