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 볼 7가지와 소멸시효 10년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기록, 빌려준다는 취지의 메시지, 일부 변제 내역, 대화 녹음 등으로 대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고, 개인 간 대여금은 10년(상인 간은 원칙 5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내용증명만 보내면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해야 시효가 중단됩니다.
대여금 소송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것은 "그 돈이 빌려준 돈이냐, 그냥 준 돈이냐"입니다. 차용증이 없다고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은 빌려준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아래 항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스스로 확인해 볼 항목
- 계좌이체 기록: 현금보다 이체 기록이 있으면 돈이 건너간 사실은 쉽게 증명됩니다. 이체 메모에 "대여", "빌려준 돈" 같은 표시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 빌려 달라는 요청이나 갚겠다는 약속이 담긴 문자·메신저
- 일부라도 돌려받은 기록: 상대가 일부를 갚았다면 빌린 돈이라는 점을 인정한 정황이 됩니다.
- 이자를 받은 기록
- 내가 참여한 대화의 녹음: 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것은 증거로 낼 수 있습니다.
- 돈을 빌려줄 때 함께 있었던 사람
- 상대가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알 수 있는 자료(사업자금, 보증금 등)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 경우 | 소멸시효 | 근거 |
|---|---|---|
| 개인 사이의 대여금 | 10년 | 민법 제162조 제1항 |
| 상행위로 생긴 채권(사업상 대여 등) | 원칙 5년 | 상법 제64조 |
시효는 갚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갚는 날을 정하지 않았다면 빌려준 때부터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효를 멈추려면
소멸시효는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채무자의 승인으로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 상대가 "갚겠다"고 인정하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일부를 갚으면 승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같은 최고(독촉)만으로는 부족하고, 최고한 뒤 6개월 안에 소송, 지급명령, 가압류 등을 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74조).
소송 전에 할 일
- 상대의 재산이 줄어들 위험이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 상대가 액수를 다투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 빠를 수 있습니다.
-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빌렸다는 정황이 있으면 사기죄 고소도 검토할 수 있지만, 단순히 갚지 못한 것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162조, 제168조, 제174조 (시행 2026. 3. 17.)
- 상법 제64조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호성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가지고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1661-99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