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액 5억·50억 기준, 금액에 따라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5년 12월 개정 반영)
사기죄 기본 처벌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됐고,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사기죄는 피해 금액, 법률 용어로는 "이득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바뀝니다. 5억원 미만은 형법의 사기죄, 5억원 이상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됩니다. 형법의 사기죄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종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졌습니다.
이득액별 처벌 한눈에 보기
| 이득액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5억원 미만 | 형법 제347조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 | 3년 이상 유기징역 |
| 50억원 이상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면 이득액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징역과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 제2항). 상습으로 사기를 저질렀다면 형법 제351조에 따라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개정 전에 한 행위에도 20년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을 따릅니다(형법 제1조 제1항). 2025년 12월 23일 전에 끝난 사기에는 종전 법정형(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고, 그 뒤의 행위부터 높아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여러 번에 걸친 범행이 개정 전후에 걸쳐 있다면 범행마다 시점을 따져야 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금액을 합치나요?
원칙적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피해자를 각각 속여 돈을 받은 경우, 범의가 하나이고 방법이 같더라도 피해자별로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5억원 기준도 원칙적으로 피해자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다만 부부가 공동재산을 마련해 함께 투자한 경우처럼 피해법익이 같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하나의 죄로 묶어 금액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13514 판결). 같은 피해자에게 여러 번 받은 돈은 하나의 범의로 이어진 경우 합산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가족 사이의 사기는 어떻게 되나요?
예전에는 가까운 친족 사이의 사기는 형을 면제했지만, 2025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이 규정이 삭제되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친고죄)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28조 제1항, 제354조). 이 개정은 2024년 6월 27일 이후에 저지른 범행부터 적용됩니다.
금액이 클수록 무엇이 중요해지나요?
- 이득액 산정: 실제로 받은 금액인지, 돌려준 돈을 빼야 하는지, 담보가 있었는지에 따라 5억원 기준을 넘는지가 갈립니다.
- 피해자별 분리: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각자의 금액과 기망 경위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 피해 회복: 특정경제범죄법 사건은 법정형 하한이 있어 합의와 변제 여부가 양형에 크게 작용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1조, 제328조, 제347조, 제351조, 제354조 (시행 2026. 10. 2.)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13514 판결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이상현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가지고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1661-99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