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요건 4가지, 신청부터 결정까지 기간, 경매 유예와 우선매수권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으려면 대항력·확정일자, 보증금 5억원 이하(위원회가 2억원 범위에서 상향 가능), 경매·공매 개시 등으로 여러 임차인의 피해 발생이나 우려, 임대인의 반환 의사가 없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시·도에 신청하면 30일 안에 조사하고 위원회가 30일 안에 심의합니다. 결정되면 경매 유예·정지, 우선매수권, 공공임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 법은 2027년 5월 31일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2조). 결정을 받아야 경매 유예·정지, 우선매수권, 공공임대주택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원은 결정일부터 3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제14조의2).
피해자로 결정받기 위한 4가지 요건
| 요건 | 내용 |
|---|---|
| 대항력·확정일자 |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임차권등기를 마쳤거나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포함) |
| 보증금 | 5억원 이하. 위원회가 시·도별 여건 등을 고려해 2억원 범위에서 상향 가능 |
| 다수 피해 | 임대인의 파산·회생, 경매·공매 개시, 집행권원 확보 등으로 2명 이상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생겼거나 생길 것이 예상될 것 |
| 반환 의사 없음 |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기망, 반환 능력 없는 사람에게 주택 양도, 반환 능력 없이 다수 주택 취득·임대 등 반환하지 않을 의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 |
(제3조 제1항) 경매·공매가 끝난 임차인은 대항력·확정일자와 다수 피해 요건이 빠집니다. 보증보험 등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거나,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 대상인 소액보증금이거나, 대항력·우선변제권으로 전액을 스스로 회수할 수 있으면 제외됩니다(같은 조 제2항). 요건 일부만 갖춰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제2조 제4호).
신청부터 결정까지
- 신청: 접수와 조사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어 시·도에 냅니다(제12조, 제29조 제1항).
- 조사: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임대인의 채무, 권리관계 등을 조사합니다(제13조 제5항).
- 심의·결정: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상정일부터 30일 안에 심의하고(한 차례 15일 연장 가능),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합니다(제14조 제3항·제5항).
- 이의신청: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할 수 있습니다(제15조 제1항).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유예·정지와 우선매수권
피해주택에 경매가 진행 중이면 피해자는 법원에 경매의 유예·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결정을 신청만 한 단계에서도 법원이 생계·주거 사정을 고려해 1년 이내로 유예·정지할 수 있습니다(제17조). 경매에서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 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20조). 직접 사기 어렵다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을 요청해, 취득된 주택을 공공임대로 우선 공급받아 최장 10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제25조 제1항·제4항).
임차권등기명령과의 관계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도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를 대항력·확정일자 요건에 포함하므로(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등기 뒤 이사해도 지장이 없지만, 등기 없이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어 불리해집니다.
효력 기간과 곧 시행될 제도
특별법은 2023년 6월 1일 시행 후 4년이 지나는 날까지 효력이 있고(같은 법 부칙(법률 제19425호) 제2조), 그 전에 결정을 받거나 신청한 사람에게는 그 뒤에도 적용됩니다(같은 부칙 제4조). 2026년 11월 13일부터는 회수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부족분(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데, 시행 뒤 시작된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면 신청할 수 없고, 받으면 공공임대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조, 제12조~제15조, 제17조, 제20조, 제25조, 제29조, 부칙(법률 제19425호) 제2조·제4조 (시행 2026. 10. 2.)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제21634호) 최소보장금 (2026. 11. 13. 시행 예정)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시행 2026. 1. 2.)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백준기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가지고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1661-99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