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금과 민사합의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합의가 처벌에 미치는 영향과 합의서 확인할 것
민사합의금은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 같은 손해배상이고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대개 보험사가 처리합니다. 형사합의금은 가해 운전자가 처벌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따로 지급하는 돈으로, 신호위반 등 12개 예외 사고나 중상해·사망 사고처럼 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때 문제 됩니다. 12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중상해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12개 예외·사망 사고는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지만 양형에 반영됩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형법 제268조의 죄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이때 합의에는 성격이 다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사합의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문제이고, 형사합의는 가해 운전자의 처벌과 관련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문제입니다.
두 합의 비교
| 구분 | 민사합의금 | 형사합의금 |
|---|---|---|
| 성격 |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 손해배상 | 처벌불원 의사와 함께 가해 운전자가 따로 지급하는 돈 |
| 누가 내나 |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대개 보험사 | 가해 운전자 본인(운전자보험 특약이 있으면 약관에 따라 보험금) |
| 언제 문제 되나 | 사람이나 물건에 피해가 난 모든 사고 | 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사고 |
| 효과 | 손해배상 문제를 정리 | 처벌불원이 공소를 막는 사고에서는 공소 불가·공소기각, 그 밖에는 양형 참작 |
사고 유형별 형사합의의 의미
| 사고 유형 | 종합보험 가입 시 | 형사합의의 효과 |
|---|---|---|
| 일반 상해 사고 |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 형사합의가 필요 없음 |
| 중상해 사고(생명 위험, 불구, 불치·난치 질병) | 보험 특례 적용 안 됨(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 | 12개 예외가 아니면 처벌불원 시 공소 불가(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
|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12개 예외, 도주, 음주측정 거부 | 특례 적용 안 됨(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음, 양형 참작 |
| 사망 사고 | 특례 없음(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음, 양형 참작 |
보험이 없다면 일반 상해 사고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공소가 제기된 뒤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이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혀야 하고 한 번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232조).
형사합의금은 민사 손해배상에서 빠지나요?
합의서에 적힌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한 것인지, 손해배상과 별개의 위로금인지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 두어야 나중에 보험사와의 민사 정산에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법률이 아니라 보험 약관으로 정해지므로 보장되는 사고와 한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지를 가입한 약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면 재판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다만 공탁은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아니어서 공소를 막는 효과는 없고, 피해 회복 노력으로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을 뿐입니다(형법 제51조).
합의서에 넣을 것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와 수사기관·법원 제출에 대한 동의
- 합의금의 성격(형사합의금인지 손해배상금인지)과 지급 시점
- 민사상 향후 청구를 포기하는 범위와 보험사 처리분과의 관계
근거 법령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4조 (시행 2025. 6. 4.)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27조 (시행 2026. 10. 2.)
- 형법 제51조, 제268조 (시행 2026. 10. 2.)
- 공탁법 제5조의2 (시행 2026. 10. 2.)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최상락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가지고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1661-99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