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안 될 때, 가정법원에서는 이런 순서로 나눕니다 (기여분·특별수익 2026년 개정 포함)
공동상속인끼리 분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는데, 먼저 조정을 거치고 조정이 안 되면 심판으로 정하며, 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함께 청구할 수 있고, 2026년 3월 개정으로 그런 부양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빠집니다.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언제든 원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1항).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분할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가정법원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 순서와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절차 순서
- 상속재산 목록 정리: 부동산 등기, 예금, 주식, 채무를 조회합니다.
- 상속재산분할 청구: 협의가 안 되거나 할 수 없을 때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민법 제1013조 제2항). 가사비송 마류 사건입니다.
- 조정: 이 사건은 먼저 조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고,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해도 법원이 조정에 회부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 심판: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이 분할 방법(현물분할, 경매 후 대금분할, 한 사람이 갖고 나머지에게 정산금 지급 등)을 정합니다.
분할 비율을 바꾸는 두 가지
| 제도 | 내용 | 근거 |
|---|---|---|
| 특별수익 | 생전에 증여·유증을 받은 상속인은 그만큼 상속분에서 뺌 | 민법 제1008조 |
| 기여분 | 상당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게 더 줌 | 민법 제1008조의2 |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끼리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기여한 사람이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기여분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을 때 함께 할 수 있으므로(같은 조 제4항), 분할 심판을 청구하면서 같이 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에서 유증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2026년 3월 개정: 부양에 대한 보상은 특별수익이 아닙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나 유증은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게 됐습니다(민법 제1008조 단서). 예를 들어 오랫동안 부모를 모신 자녀가 그 대가로 받은 증여가 다른 형제들의 몫을 계산할 때 불리하게 반영되던 문제를 고친 것입니다. 이 단서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부칙).
분할을 미룰 수 있는 경우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2조). 분할이 끝나면 그 효과는 상속개시 때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는 못합니다(제1015조).
근거 법령
- 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 제1012조, 제1013조, 제1015조 (시행 2026. 3. 17.)
- 민법 부칙(제21454호, 2026. 3. 17.) 제2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50조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백준기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가지고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1661-99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