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절차와 기간: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 조정, 가사조사, 판결 확정 뒤 신고까지
협의이혼이 안 되면 민법 제840조의 6가지 사유 중 하나를 이유로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냅니다. 이혼소송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사건이라 대개 조정부터 열리고, 합의가 안 되면 재판으로 넘어가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와 재산명시·조회 등을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낸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하고, 부정행위 등 일부 사유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하고, 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840조). 소송은 소장 제출, 조정, 가사조사와 증거조사, 판결, 확정 뒤 신고 순서로 진행되고, 위자료·재산분할·양육자 지정 청구를 함께 낼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
| 구분 | 사유 |
|---|---|
| 제1호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 제2호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 제3호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 제4호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 제5호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
| 제6호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민법 제840조) 부정행위는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가 있거나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 사유로 삼을 수 없고(제841조), 제6호 사유도 같은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제842조).
단계별 진행
| 단계 | 내용 | 근거 |
|---|---|---|
| 소 제기 | 부부의 주소에 따라 정해진 가정법원에 소장 제출 | 가사소송법 제22조 |
| 조정 | 조정 전치 사건이라 원칙적으로 조정에 회부, 합의되면 조서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 가사소송법 제50조, 제59조 |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합의가 안 돼도 법원이 결정할 수 있고, 2주 안에 이의하면 재판으로 진행 | 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0조·제34조 |
| 가사조사·증거조사 | 가사조사관이 혼인 경위·양육 환경 등을 조사, 법원이 직권으로도 증거조사 | 가사소송법 제6조, 제17조 |
| 판결·확정 |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항소가 없으면 확정 | 가사소송법 제19조 |
| 이혼신고 | 소를 제기한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신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8조 |
조정에서 끝나기도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이라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 없이 소를 내도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50조).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양육비 등이 합의되면 조서에 적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합니다(제59조). 상대방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로만 소환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조정 없이 바로 재판합니다(제50조 제2항 단서).
가사조사와 재산 확인
가정법원은 재판상 이혼 사건에서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증거조사를 해야 하고(가사소송법 제17조), 가사조사관에게 혼인 생활과 자녀 양육 환경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6조). 이혼소송에는 민사소송의 자백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제12조 단서) 상대방이 사실을 인정해도 법원이 따로 판단합니다.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했다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상대방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제48조의2, 제48조의3).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이 정한 기간은 없습니다. 조정에서 합의되는지, 유책 여부·재산 규모·양육자처럼 다투는 쟁점이 몇 개인지, 가사조사를 거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이혼신고를 해야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되고,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 이혼만 먼저 했다면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839조의2, 제840조, 제841조, 제842조, 제843조 (시행 2026. 3. 17.)
- 가사소송법 제2조, 제6조, 제12조, 제17조, 제19조, 제22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제49조, 제50조, 제59조 (시행 2026. 1. 1.)
- 민사조정법 제30조, 제34조 (시행 2020. 3. 5.)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78조 (시행 2026. 10. 2.)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김민지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가지고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1661-99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