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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칼럼

COLUMN

회생·파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빚 독촉과 압류는 언제부터 멈추나요? 신청·중지명령·개시결정 단계별 정리

개인회생은 신청만으로 추심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고, 신청과 함께 중지·금지명령을 받아야 그때부터 강제집행·추심이 멈추며,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과 변제 요구가 법에 따라 중지·금지됩니다.

개인회생 상담에서 가장 급한 질문은 "언제부터 전화와 압류가 멈추느냐"입니다. 답은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멈추지 않고, 법원의 명령이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단계별로 멈추는 것

단계멈추는 것근거
신청만 한 상태자동으로 멈추는 것 없음-
중지·금지명령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 요구 행위, 체납처분 등(법원이 정한 범위)채무자회생법 제593조
개시결정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등이 법에 따라 중지·금지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중지·금지명령은 신청과 함께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이 있으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이나 변제 요구 등을 중지하거나 금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급여가 압류됐거나 압류가 예정돼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서와 함께 이 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소송을 내는 행위는 막지 않습니다(같은 항 제4호 단서).

개시결정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제1항). 개시결정이 나면 별도 명령이 없어도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과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금지됩니다(제600조 제1항). 채권자목록에 없는 채권은 이 효과가 미치지 않으므로, 목록을 작성할 때 빠뜨린 채무가 없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도 연락이 오면

  • 중지·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 사본을 채권자에게 보내 사건번호를 알립니다.
  • 이미 압류된 급여는 개시결정 후 중지되고,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압류의 효력이 정리되는 절차를 밟습니다.
  • 목록에서 빠진 채권자가 추심한다면 채권자목록 수정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596조, 제600조 (시행 2026. 10. 2.)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이후성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가지고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1661-9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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