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모두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위자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과거 양육비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이혼이 끝나고 나서야 "재산분할을 안 했다"거나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며 상담을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과 함께 청구하는 권리는 종류마다 기한의 성격과 기간이 다르고, 어떤 것은 기한이 지나면 아예 소멸합니다. 아래 표로 먼저 확인하세요.
권리별 기한 한눈에 보기
| 권리 | 기한 | 근거 |
|---|---|---|
| 재산분할 | 이혼한 날부터 2년(지나면 소멸)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 |
|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빼돌린 재산 되찾기(사해행위 취소) | 안 날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 민법 제839조의3, 제406조 제2항 |
| 위자료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 민법 제843조, 제806조, 제766조 |
|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재판상 이혼 |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 민법 제841조 |
| 그 밖의 중대한 사유(제840조 제6호)를 이유로 한 이혼 |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 민법 제842조 |
| 과거 양육비 |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소멸시효 진행 | 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
재산분할 2년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같습니다(제843조). 이 기간은 중간에 멈추거나 다시 시작되는 소멸시효가 아니라, 지나면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기간으로 봅니다. 협의이혼 때 재산 정리를 미뤄 두었다면 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2년을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알고 6개월이 지나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하고, 사전에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1조). 다만 부정행위 이후의 사정까지 합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840조 제6호)로 다툴 수 있는지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지난 양육비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한쪽 부모만 자녀를 키워 왔다면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 중 분담할 몫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면서, 다만 한꺼번에 부담시키는 것이 가혹하면 분담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4. 10. 8. 자 2023스637 결정). 또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끝난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면 그때부터 기한을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기한 관리에서 자주 놓치는 것
- 협의이혼 의사확인서를 받은 뒤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2년은 실제 이혼 성립일부터 셉니다.
-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상대방이 처분하기 시작했다면 기한과 별개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 양육비를 정하지 않고 이혼했다면 지금이라도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406조, 제766조, 제806조, 제839조의2, 제839조의3, 제840조~제843조 (시행 2026. 3. 17.)
- 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 대법원 2024. 10. 8. 자 2023스637 결정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문을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가지고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1661-99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