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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칼럼

COLUMN

가사·이혼

이혼할 때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모두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위자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과거 양육비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이혼이 끝나고 나서야 "재산분할을 안 했다"거나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며 상담을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과 함께 청구하는 권리는 종류마다 기한의 성격과 기간이 다르고, 어떤 것은 기한이 지나면 아예 소멸합니다. 아래 표로 먼저 확인하세요.

권리별 기한 한눈에 보기

권리기한근거
재산분할이혼한 날부터 2년(지나면 소멸)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빼돌린 재산 되찾기(사해행위 취소)안 날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민법 제839조의3, 제406조 제2항
위자료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민법 제843조, 제806조, 제766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재판상 이혼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민법 제841조
그 밖의 중대한 사유(제840조 제6호)를 이유로 한 이혼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민법 제842조
과거 양육비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소멸시효 진행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재산분할 2년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같습니다(제843조). 이 기간은 중간에 멈추거나 다시 시작되는 소멸시효가 아니라, 지나면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기간으로 봅니다. 협의이혼 때 재산 정리를 미뤄 두었다면 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2년을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알고 6개월이 지나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하고, 사전에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1조). 다만 부정행위 이후의 사정까지 합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840조 제6호)로 다툴 수 있는지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지난 양육비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한쪽 부모만 자녀를 키워 왔다면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 중 분담할 몫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면서, 다만 한꺼번에 부담시키는 것이 가혹하면 분담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4. 10. 8. 자 2023스637 결정). 또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끝난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면 그때부터 기한을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기한 관리에서 자주 놓치는 것

  • 협의이혼 의사확인서를 받은 뒤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2년은 실제 이혼 성립일부터 셉니다.
  •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상대방이 처분하기 시작했다면 기한과 별개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 양육비를 정하지 않고 이혼했다면 지금이라도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406조, 제766조, 제806조, 제839조의2, 제839조의3, 제840조~제843조 (시행 2026. 3. 17.)
  • 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 대법원 2024. 10. 8. 자 2023스637 결정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문을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가지고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1661-9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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