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칼럼

COLUMN

형사

음주운전 3회 이상이면 구속되나요? 구속 기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사정, 차량 몰수

음주운전 3회 이상이라고 자동으로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도망 염려가 있는지를 보면서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함께 고려하는데, 반복된 음주운전은 재범 위험성 판단에서 불리합니다. 앞선 형의 집행이 끝난 뒤 3년 안의 재범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실형이 확정되면 앞선 유예도 효력을 잃습니다. 본인 소유 차량은 형법에 따라 몰수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횟수만으로 구속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구속하려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와 함께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하고, 법원은 이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음주운전을 세 번 이상 했다는 사실은 이 가운데 재범의 위험성 판단에서 가장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3회 이상이면 적용되는 처벌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가중 조항이 적용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3회째라고 법정형이 따로 더 오르지는 않지만, 같은 범위 안에서 형을 정할 때 전력이 불리하게 고려됩니다(형법 제51조).

위반 내용10년 안 재범 법정형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측정 거부·음주측정방해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구속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경찰은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영장을 발부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사는 영장 신청의 필요성을 심사하려고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고, 이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7항·제8항). 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므로(제201조의2),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 차량 처분이나 운전 중단 같은 재범 방지 조치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된 뒤에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14조의2).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사정

사정내용근거
집행유예 결격 기간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 확정 뒤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 범한 죄는 집행유예 불가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누범금고 이상 형의 집행이 끝난 뒤 3년 안에 금고 이상의 죄를 지으면 형의 장기 2배까지 가중형법 제35조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앞선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음형법 제63조
그 밖의 양형 사정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사고 여부, 이전 사건과의 간격, 재범 방지 노력형법 제51조

앞선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다시 적발됐다면, 이번에 실형이 확정될 경우 앞선 사건의 형까지 함께 집행될 수 있어 부담이 커집니다.

차량도 몰수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 차량을 몰수하는 별도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형법은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범인 외의 사람 소유가 아닌 것을 몰수할 수 있게 하고 있어(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반복된 음주운전에 쓰인 본인 소유 차량은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몰수는 법원이 사건마다 판단하는 처분이고, 다른 사람 소유 차량은 범죄 뒤 그 사람이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가 아니면 대상이 아닙니다.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면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다시 받을 수 없고(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면허가 취소됐다면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도 같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조건부 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제80조의2).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01조, 제201조의2, 제214조의2 (시행 2026. 10. 2.)
  • 형법 제35조, 제48조, 제51조, 제62조, 제63조 (시행 2026. 10. 2.)
  •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82조, 제148조의2 (시행 2026. 10. 13.)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최상락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가지고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1661-9983.

최상락 변호사

이 글을 쓴 변호사

최상락 변호사

불가능한 사건은 없습니다. 믿을 수 있는 법률 해결사

변호사 소개 보기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지역 홈페이지 서초지사 · 수원지사 · 인천지사 · 부산지사 · 동탄지사 · 청주지사 · 천안지사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블로그 · 리걸 라운지 · 유튜브 · 인스타그램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맵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④ 사무소는 상담 신청이 어떤 경로(검색·광고·외부 사이트 등)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음 방문하실 때 쿠키에 ‘처음 방문한 페이지 주소, 직전에 머문 사이트 주소, 방문 시각’을 저장하며 이 쿠키는 30일 뒤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 쿠키에는 이름·연락처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담기지 않으며,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에만 그 내용이 신청 내용과 함께 보관됩니다.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셔도 상담 신청은 가능합니다. 또 구글 광고를 눌러 들어와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광고 클릭 번호(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값)와 신청 시각을 Google에 전달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