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없이 학교에서 끝낼 수 있는 경우는? 학교장 자체해결 4가지 요건 확인
학교폭력이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바로 복구됐으며, 지속적이지 않고, 신고에 대한 보복이 아닌 경미한 사건이면,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이 심의위원회 없이 자체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모두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경미한 사건이고 피해학생 측이 동의하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지 아래 요건으로 확인해 보세요.
네 가지 요건(모두 해당해야 함)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것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피해가 즉각 복구됐거나 복구 약속이 있을 것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을 것
- 신고·진술·자료제공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 포함)가 아닐 것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
요건을 모두 갖춰도 필요한 것
위 네 가지를 모두 갖춘 경미한 사건이라도,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면 자체해결할 수 없습니다. 학교장은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학교 전담기구가 사건의 경중을 서면으로 확인·심의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자체해결하면 학교장은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보고합니다(같은 조 제1항).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를 원한다면
경미한 사건이지만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경우, 학교장은 두 학생 사이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권유일 뿐 강제는 아니며, 피해학생 측이 계속 원하면 심의위원회 절차로 진행됩니다.
요건 확인에서 자주 갈리는 부분
- 진단서: 2주 이상이라는 진단서가 이미 발급됐다면 1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정신적 치료도 포함됩니다.
- 지속성: 한 번의 다툼인지, 같은 학생에게 여러 차례 이어진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반복된 행위도 지속성 판단에 들어갑니다.
- 보복: 신고한 뒤에 다시 괴롭힌 행위는 경미해 보여도 자체해결 대상이 아닙니다.
심의위원회로 넘어가면
심의위원회는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1호~9호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교육장의 조치에 불복하는 학생과 보호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제17조의2, 제17조의3).
근거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시행 2026. 6. 2.)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양성민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가지고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1661-99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