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이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범위와 처벌, 공소시효 특례, 신상정보·취업제한
아청법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법입니다. 강간·강제추행뿐 아니라 성착취물 제작·소지·시청, 성을 사는 행위, 성착취 목적 대화(그루밍)도 처벌하고,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대부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공개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수강·이수명령이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청소년으로 정하고(제2조 제1호),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따로 무겁게 처벌합니다. 같은 행위라도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이 법이 적용돼 법정형이 올라가고, 공소시효와 부수처분에서도 특례가 붙습니다.
주요 죄와 법정형
| 죄 | 법정형 | 조문 |
|---|---|---|
| 폭행·협박으로 강간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제7조 제1항 |
| 강제추행 |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제7조 제3항 |
|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 강간·강제추행의 예에 따름 | 제7조 제5항 |
| 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제11조 제1항 |
| 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 1년 이상 유기징역 | 제11조 제5항 |
| 성을 사는 행위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 제13조 제1항 |
| 19세 이상의 성착취 목적 대화·유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제15조의2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동의가 있어도 처벌되는 경우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은 동의와 관계없이 강간·강제추행의 예로 처벌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19세 이상인 사람이 간음·추행한 경우도 같습니다(형법 제305조). 대가를 주거나 약속하고 성적 행위를 하면 상대가 동의했더라도 성을 사는 행위로 처벌되고, 상대가 16세 미만이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상대의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프로필, 대화 내용 등 나이를 알 수 있었던 정황과 함께 판단됩니다.
공소시효 특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하고(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7조의 죄는 DNA 같은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됩니다(같은 조 제2항). 13세 미만이나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과 성착취물 제작(제11조 제1항) 등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오래전 일이라도 시효가 지났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따라오는 처분
| 처분 | 아청법 사건에서의 내용 |
|---|---|
| 신상정보 등록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대부분 등록대상 |
| 공개명령 |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공개하면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판결과 함께 선고 |
| 취업제한 |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유예·면제된 날(벌금은 확정일)부터 유치원·학교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운영·취업 금지 |
| 수강·이수명령 |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때 500시간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함께 부과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9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수사를 받게 됐다면
- 상대방의 나이를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보여 주는 대화·프로필 자료를 지우지 말고 보존합니다. 삭제는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습니다.
- 압수수색으로 휴대전화 전체가 분석될 수 있어, 성착취물 소지 여부가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피해 아동·청소년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근거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의2, 제20조, 제21조, 제49조, 제56조 (시행 2026. 10. 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시행 2026. 10. 2.)
- 형법 제305조 (시행 2026. 10. 2.)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신정우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가지고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1661-99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