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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칼럼

COLUMN

형사

2026년 10월 2일부터 고소 사건이 달라졌습니다: 경찰 3개월,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기록 열람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고소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정하고, 송치받은 검사도 3개월 안에 기소 여부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고소 사건에 기한을 붙였습니다.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제238조), 송치나 송부를 받은 검사는 그날부터 3개월 안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제257조). 경찰이 송치하지 않기로 하면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제245조의7 제3항).

단계별 기한 한눈에 보기

단계기한조문
경찰 수사 완료·송치 여부 결정고소·고발 수리일부터 3개월제238조
불송치 이유 통지검사에게 기록을 보낸 날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제245조의6
고소인 이의신청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연장)제245조의7 제3항
검사의 재수사요구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제245조의8 제3항
경찰 재수사재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제245조의8 제4항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송치·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제257조

언제 들어온 사건부터 적용되나요?

경찰 3개월(제238조)과 검사 3개월(제257조)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고소·고발을 수리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6조). 이의신청 3개월 기한은 10월 2일 이후 불송치 통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7조). 그 전에 받은 고소나 통지는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순서대로

  •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둡니다. 3개월은 이 날부터 셉니다.
  • 통지서에 함께 온 불송치 결정서를 읽고 이유를 확인합니다. 개정법은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을 함께 보내도록 했습니다(제245조의6).
  • 이유를 반박하려면 수사 기록이 필요합니다. 이의신청을 위해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게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12 제1항). 다만 사생활 보호나 수사 상황 등을 이유로 일부가 거부될 수 있고, 거부하면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제4항).
  • 이의신청은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냅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제245조의7 제1항, 제4항).

열람·등사로 받은 기록을 허가 조건을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거나 넘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제245조의12 제6항), 이의신청 준비 외의 용도로 쓰지 않아야 합니다.

고발인도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개정법은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제한했습니다. 무고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범죄에 한해서만 고발인도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7 제2항).

수사가 오래 멈춰 있다면

경찰 3개월 기한을 넘겼을 때의 효과는 법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신 수사를 시작한 뒤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고소인은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11 제1항). 수사관서의 장은 14일 안에 수사관 교체, 수사 경과·계획 제시 같은 조치를 알려 줘야 하고, 조치가 없거나 불만이면 14일 안에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제3항).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238조, 제245조의5, 제245조의6, 제245조의7, 제245조의8, 제245조의11, 제245조의12, 제257조, 부칙(법률 제21857호) 제6조·제7조 (시행 2026. 10. 2.)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정경준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가지고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1661-9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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