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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칼럼

COLUMN

형사

음주운전 단속 당일부터 면허를 다시 따기까지, 날짜별로 해야 할 일 정리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대상이 되면 임시운전증명서(최대 40일)가 나오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할 수 있으며, 단순 1회 취소는 1년, 2회 이상이나 사고를 낸 경우는 2년 동안 면허를 다시 딸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이 따로 진행됩니다. 형사 쪽은 수사와 재판으로 벌금이나 징역이 정해지고, 면허 쪽은 시·도경찰청의 행정처분으로 정지나 취소가 정해집니다. 두 절차의 기한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날짜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단속 당일부터 면허를 다시 딸 때까지의 순서를 시간표로 정리했습니다.

날짜별 시간표

시점일어나는 일·할 일근거
단속 당일호흡측정(결과가 억울하면 채혈 요구 가능), 면허증 제출 시 임시운전증명서 발급도로교통법 제44조, 제91조
당일부터 최대 40일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취소·정지 대상자는 40일 이내, 1회 20일 연장 가능)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시·도경찰청 이의신청(생계형 감경 등)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행정심판 청구(이의신청 결과를 받았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행정심판법 제27조, 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행정소송 제기(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행정소송법 제20조
취소된 날부터 1~5년결격기간이 끝나야 다시 응시 가능(아래 표)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다시 면허를 딸 수 있을 때까지(결격기간)

경우결격기간
음주운전 1회로 취소(사고 없음)취소된 날부터 1년
음주운전·측정거부를 2회 이상 해서 취소취소된 날부터 2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킴취소된 날부터 2년
음주 사고를 2회 이상 일으킴취소된 날부터 3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신고 없이 떠남, 또는 사망 사고취소된 날부터 5년

결격기간 중이라도 그 사건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벌금 미만의 형으로 끝나면 다시 응시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

5년 안에 두 번째라면 방지장치 조건이 붙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장치는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달아야 하고, 그 기간은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의2).

형사처벌은 따로 진행됩니다

면허 구제가 받아들여져도 형사처벌은 별개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같은 조 제1항의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80조의2, 제82조, 제91조, 제94조, 제148조의2 (시행 2026. 7. 1.)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 (시행 2026. 8. 24.)
  •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최상락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가지고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1661-9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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