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당일부터 면허를 다시 따기까지, 날짜별로 해야 할 일 정리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대상이 되면 임시운전증명서(최대 40일)가 나오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할 수 있으며, 단순 1회 취소는 1년, 2회 이상이나 사고를 낸 경우는 2년 동안 면허를 다시 딸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이 따로 진행됩니다. 형사 쪽은 수사와 재판으로 벌금이나 징역이 정해지고, 면허 쪽은 시·도경찰청의 행정처분으로 정지나 취소가 정해집니다. 두 절차의 기한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날짜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단속 당일부터 면허를 다시 딸 때까지의 순서를 시간표로 정리했습니다.
날짜별 시간표
| 시점 | 일어나는 일·할 일 | 근거 |
|---|---|---|
| 단속 당일 | 호흡측정(결과가 억울하면 채혈 요구 가능), 면허증 제출 시 임시운전증명서 발급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91조 |
| 당일부터 최대 40일 |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취소·정지 대상자는 40일 이내, 1회 20일 연장 가능)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 |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 시·도경찰청 이의신청(생계형 감경 등) |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 행정심판 청구(이의신청 결과를 받았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 행정심판법 제27조, 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 행정소송 제기(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 행정소송법 제20조 |
| 취소된 날부터 1~5년 | 결격기간이 끝나야 다시 응시 가능(아래 표)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
다시 면허를 딸 수 있을 때까지(결격기간)
| 경우 | 결격기간 |
|---|---|
| 음주운전 1회로 취소(사고 없음) | 취소된 날부터 1년 |
| 음주운전·측정거부를 2회 이상 해서 취소 | 취소된 날부터 2년 |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킴 | 취소된 날부터 2년 |
| 음주 사고를 2회 이상 일으킴 | 취소된 날부터 3년 |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신고 없이 떠남, 또는 사망 사고 | 취소된 날부터 5년 |
결격기간 중이라도 그 사건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벌금 미만의 형으로 끝나면 다시 응시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
5년 안에 두 번째라면 방지장치 조건이 붙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장치는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달아야 하고, 그 기간은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의2).
형사처벌은 따로 진행됩니다
면허 구제가 받아들여져도 형사처벌은 별개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같은 조 제1항의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80조의2, 제82조, 제91조, 제94조, 제148조의2 (시행 2026. 7. 1.)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 (시행 2026. 8. 24.)
-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최상락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가지고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1661-99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