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는 언제 성립하고 처벌은 얼마나 되나요? 폭행·협박의 정도, 준강간·유사강간, 가중처벌까지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성립하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술에 취하거나 잠든 상태처럼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면 준강간으로 같은 형이 적용되고, 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흉기를 지니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면 무기 또는 7년 이상, 상해가 생기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성립하고,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형법 제297조).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실행에 착수했지만 끝내지 못한 미수도 처벌하며,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00조, 제25조 제2항).
폭행·협박은 어느 정도여야 하나요?
대법원은 강간죄의 폭행·협박을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으로 보아 왔습니다. 다만 그 정도는 유형력의 내용만이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 범행 장소와 시간, 범행 전후의 상황을 함께 따져 판단하고, 피해자가 끝까지 저항하지 않았다거나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폭행·협박이 약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건 직후의 메시지, 이동 경로, 상처나 진료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죄명별 법정형
| 구분 | 조문 | 법정형 |
|---|---|---|
| 강간 | 형법 제297조 | 3년 이상 유기징역 |
| 유사강간(성기 외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등) | 형법 제297조의2 | 2년 이상 유기징역 |
| 준강간(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이용) | 형법 제299조 | 강간과 같음 |
| 강간 등 상해·치상 | 형법 제301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특수강간(흉기 휴대, 2명 이상 합동)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 친족관계(4촌 이내 혈족·인척, 동거 친족) 강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 7년 이상 유기징역 |
| 19세 미만 대상 강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13세 미만 대상 강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었다면: 준강간
폭행·협박이 없어도 상대방이 만취하거나 잠든 것처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해 간음하면 준강간으로 강간과 같이 처벌됩니다(형법 제299조). 이때는 당시 상대방이 실제로 그런 상태였는지, 그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가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심신장애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 감경 사유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나이와 공소시효
13세 미만의 사람과 간음하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의 예로 처벌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과 간음한 19세 이상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형법 제305조). 공소시효에도 특례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하고, 강간죄는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시효가 10년 연장되며, 13세 미만이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은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사건 직후 챙길 것
- 사건 전후의 메시지·통화 기록, 이동 경로를 보여 주는 CCTV·교통카드·결제 내역
- 병원 진료 기록과 상처 사진(피해자라면 가능한 한 빨리 진료)
- 당일 함께 있던 사람의 연락처
이런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거나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고소를 당한 쪽이라면 상대방에게 연락해 해명이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이 오히려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으므로, 연락보다 자료 보존과 첫 진술 준비가 먼저입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25조,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 제300조, 제301조, 제305조 (시행 2026. 10. 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 제7조, 제20조, 제21조 (시행 2026. 10. 2.)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시행 2026. 10. 2.)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유성아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가지고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1661-99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