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신체접촉으로 고소당했다면: 강제추행이 되는 경우, 초범 벌금 가능성, 신상정보 등록
술자리 신체접촉은 상대의 의사에 반한 기습적인 접촉이면 강제추행(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대가 만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했다면 준강제추행으로 수사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에 벌금이 있어 초범이면 벌금형 가능성도 있지만, 강제추행은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고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
회식이나 술자리에서의 신체접촉으로 고소되면 대개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또는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으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을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한정하지 않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면 된다고 기준을 바꿨습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그래서 "힘으로 누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어떤 죄명이 될 수 있나
| 죄명 | 핵심 | 법정형 |
|---|---|---|
| 강제추행 | 상대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기습 추행 포함)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 준강제추행 | 만취 등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 | 강제추행과 같음 |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직장 상하관계 등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위력으로 추행 |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형법 제298조, 제29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강제추행은 법정형에 벌금이 있어 접촉의 정도, 경위, 피해 회복, 전과 여부에 따라 벌금형이나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됩니다. 강제추행·준강제추행·업무상 위력 추행은 등록대상 성범죄라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벌금형이 등록에서 빠지는 것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제12조)과 통신매체 이용 음란(제13조) 등뿐입니다(같은 항 단서).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정해지고, 벌금형이면 10년입니다(제45조 제1항 제4호).
| 선고형 | 등록기간 |
|---|---|
| 벌금형 | 10년 |
| 3년 이하 징역 | 15년 |
|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 | 20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고소 직후 할 일
- 그날의 동선과 대화를 시간순으로 적어 둡니다. 카드 결제·택시 기록, 메신저 대화, 함께 있던 사람의 연락처가 사실관계를 맞추는 자료가 됩니다.
- 가게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으므로, 필요하면 빨리 보존을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에 확보를 요청합니다.
-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합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2차 피해나 합의 강요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 경찰 조사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고,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근거 법령
- 형법 제298조, 제299조 (시행 2026. 10. 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42조, 제45조 (시행 2026. 10. 2.)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시행 2026. 10. 2.)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공은택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가지고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1661-9983.
